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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입니다.와치독님 그리고 아시는 분 에게 부탁드립니다.{2012.-2014년도 인컴신고 방법 }
작성자 art     게시물번호 8746 작성일 2015-06-13 09:51 조회수 2761

 

지난 2개 년도 인컴신고를 꼭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무료로 비용 안들이고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포스트를 여기서 본듯한데  도저히 못찾겠읍니다.

상황은 "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일한 것도 없고

수입 또한 없습니다.

비지터로 왔다가   2015년도 5월달에 신넘버를 받았구요 .....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spenglenlanding  |  2015-06-13 15:55         

그냥 내 개인적인 상식으로 보면 인컴신고를 안하신것이 맞는것 같읍니다.
어떤 인컴신고를 꼭 해야할 형편인지 모르지만 신넘버를 지금 받았으면 이제 부터 일을 할수 있는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비지터로 오시면 일을 할 수 없고 당연히 인컴이 없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art  |  2015-06-13 16:26         

바쁘신중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넘버를 받은 당해년도 부터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가벌먼트에서 캐나다에 입국한 해부터 작년까지의 소득이 없으면 없이,
있으면 있는데로 " 노티스 오브에쎄스먼트" 를 만들어 오라고 하네요ㅠㅠㅠ..

그래서 먼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신고를 한후에 다시 리뷰뉴 에이젠시에서 보내주는 노티스 .....를 받는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더 쉽게 이 노티스 오브 에세스먼트를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참고로 폼 T1 을 찾으려 했지만 .....인터넷 실력이 바닥이라 혼자는 못하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무료사이트와ㅣ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작성 방법과 발송요령(인터넷 센딩)

art  |  2015-06-13 16:27         

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anatella  |  2015-06-13 16:44         

Studiotax라는 software를 이용해서 2012년 부터 2014년 까지 소득을 0으로 해서 pdf file을 만드신 후 Winnipeg Tax Centre로 Ragistered mail을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한 6주정도 지나면 Notice of Assessment를 우편이나 CRA Homepage의 자신의 account에서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Studiotax는 해당 년도 별로 download받으셔서 install하신 후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즉 studiotax2012, studiotax2013, studiotax2014를 download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google에서 찾으면 download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art  |  2015-06-13 17:00         

panatella님 감사합니다.
시도해보구 막히면 다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비는 오지만 휴일 잘지내셔요!

캘거리새내기  |  2015-06-13 17:22         

캐나다에서 첫 세금 신고인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수 없는걸로 알아요. 첫 filing은 종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첫 신고가 완료된 다음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고요.

여기서 2012, 2013 종이 다운받으실수 있어요.
http://www.cra-arc.gc.ca/formspubs/prioryear/t1/menu-eng.html

아니면 위에분 말씀대로 studio tax로 pdf로 결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art  |  2015-06-14 11:05         

아예! 새내기님! 주일날 안녕하셔요!
도움 감사합니다.
우에 두분 도 주일 안녕하시구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니다.

Panatella  |  2015-06-14 13:08         

위의 방법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택스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pdf 포맷으로 저장된 정보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 입니다.

와치독  |  2015-06-15 14:39         

SimpleTax가 좀 더 쉽더군요.
프린트 안 해도 되고, CRA로 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신고할 거 하나도 없으시면 10분이면 끝나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https://simpletax.ca/

art  |  2015-06-15 18:44         

모든눈들 감사합니다.
처음 신고하는것인데도 가능한가요 ?
와치독님!

art  |  2015-06-15 19:07         

와치독님! 칸 매우다가 보니 데이트 오브 앤트리 칸이 있는데 그리고 ? 이물음표를 클릭하니 CRA 가 나타나고 머하기전에는 전화를 먼저 하라는데 무ㅠ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케 하는지요 ...참고로 한꺼번에 질문 드릴 쇼ㅜ 없어서 일단 먼저 하나만

Panatella  |  2015-06-15 23:50         

아마 캐나다 최초 입국한 날짜를 말할 것 입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5-06-16 16:54         

1) 캐나다 정부에 출생기록이 없는, 즉 이민자의 처음 신고 및 2) 2013년 보다 과거 년도에 (2012년이 여기 걸리네요) 대한 파일링은 페이퍼(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네요.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ndvdls/netfile-impotnet/lgblty-eng.html

Restrictions
There are certain types of tax returns that can’t be sent to the Canada Revenue Agency (CRA) electronically:

an amended tax return;
a tax return for any year prior to the 2013 or 2014 tax years; or
a tax return for another person (for example, if a taxpayer prepared a spousal/family return, each taxpayer must send his or her return separately).
You can’t use NETFILE to file your tax return if:

you are filing an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for the first time with the CRA and the CRA does not have your complete date of birth on record;
you went bankrupt in 2014 or 2015 (does not include a proposal for bankruptcy);
you are a non-resident of Canada; or
you have income from a business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utside your province or territory of residence (you have to fill out Form T2203, Provincial and Territorial Taxes for 2014 – Multiple Jurisdictions). See our list of other restrictions below.

art  |  2015-06-23 23:46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찾는것이 장난 아니게 힘드네요..

컴 맹이나 다름없어서요...

하여튼 다시한번 찾아보겠스니다.

감사합니다.

화백  |  2015-06-29 06:08         

비지터 신분인데도 인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워킹비자가 있어야 신고를 하는 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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