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레드디어 콘도에 1년계약하여 지난 4월 1일에 입주하였고 5월 말에 옆집과 저희집 사이의 파이프가 터져서 카펫이 젖었습니다. 파이프가 터진 이유는 겨울에 얼었던 파이프가 날씨가 좋아지면서 터졌다고합니다. 데미지입은 곳은 마스터베드룸 한쪽 바닥 전면(길이 3m 폭 1m), 옷장(1m)부분의 카펫이 젖어버렸었습니다.
저희 가구와 메트리스도 같이 젖어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Tenant insurance)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프가 터진 첫날, 제가 매니지먼트에 보고하기전, 집에 아무도 없는줄 알았는지 렌드로드와 매인터넨스가 저희 집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마주쳤습니다. 저나 남편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았지만 오죽 걱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넘어갔습니다.
매니지먼트에 카펫 젖은것에 대해 리포트하고 나서 매인터넨스가 와서 고친뒤 저에게 터진 파이프 복구가 완료되었고 젖은 카펫도 다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그 젖은 카펫이 마르면서 얼룩이 생긴 부분을 다시 한번 매니지먼트에 보고하고 청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문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해줄 것이니 기다리라길래 기다리면서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동안 제가 여러번 청소를 더 요구하였지만 본인들은 청소업체 번호를 모르니 그쪽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난 후 마스터베드룸에 화장실 문이 갑자기 잘 닫히지 않길래 다시 매니지먼트에 보고 하였더니 복구해주는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 문이 저번 물난리때문에 안닫히는지, 우리때문에 안닫히는건지, 집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라고하는 도중 다음날 갑자기 벽 아래쪽 나무부분에서 곰팡이가 나서 가구부분도 확인해보니 저희 가구와 매트리스에까지 곰팡이가 나버렸습니다.
곰팡이가 나면 어떠한 보험회사도 커버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자체를 받지 못하게되었고 그 순간 복구전문회사에서 집을 검사한 결과 마스터베드룸, 마스터 베드룸 화장실, 옷장, 그리고 창고까지의 벽이 온통 젖어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구 전문 회사는 벽을 부시고(마스터베드룸 1쪽 전면) 카펫을 새로 깔고 곰팡이 제거, 화장실 욕조와, 싱크, 변기, 모조리 다 때고 복구를 해야한고 하였고 제 판단에는 집 보수하는 동안과 곰팡이가 있는 집에 신생아(당시 2개월)와 함께 거주하는것이 몸에 안좋다생각하여 캘거리에 있는 엄마집에 내려오게 되고 매지니먼트에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다음달 렌트비에서 차감을 해달라 크래딧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에서는 1주일치의 크레딧을 주었고 Health inspector를 불러 inspection을 하게하여 집에 거주하는게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을 매니저에게 전했는데도 불과하고 먼지날리는 공사는 다 끝났으니 보수가 진행중이어도 그 집에서 거주하는게 안전하다며 크래딧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주째 보수 중이며 아직도 카펫과 화장실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3주치의 크래딧을 더 요구하자 매니지먼트의 총 총괄매니저가 내년 3월 말에 리스가 끝나는데도 불과하고 저에게 termination letter를 주며 9월 30일날까지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termination letter에 이유가 없어 다시 보내달라하자 "I don't have to have a reason"이라며 답변이 왔습니다.
그 뒤 저는 정부의 RTDRS에 서류를 접수하였고 공판은 이번주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공판에서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