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무조건 써야 하구요, 성인은 법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대부분 씁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다녀야 하구요, 없으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게 법규입니다.
bicycle은 vehicle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다니려면 반드시 dismount 해서 걸어 다녀야 합니다. 추돌사고가 났을 떄 자전거에 차고 있었으면 vehicle로 간주되고,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으면 pedestrian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저는 crosswalk 건널 때도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