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4월에 새차를 구입하고 올해 5월쯤인가 차값을 다 갚으면서 자차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것인데 보험료좀 아껴볼까 하는 생각에 해지를 했다가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6월 중순쯤 저희 아이들 (5살, 2살)을 데리고 나갔다가 신호에 걸려 멈춰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출발하려는 순간 뒤에서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20대 여자인데 자기가 100%과실이라면서 보험처리를 하지말고 견적이 나오면 자기가 돈으로 주겠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어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비가 많이 오른다면서요.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사고로 인해 아파서 피가 나거나 병원에 바로 가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기들은 사고자리에 안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들었던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자차보험이 안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상대방 보험회사와 알아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했고요.
제일 걱정했던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아직 아무 문제는 없지만 제 아내가 어깨를 시작으로 아프더니 아직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 바로 다음날 자동차 견적을 냈더니 12000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뒤를 모두 바꾸어야 한다더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저희도 당황스러웠기에 상대방측에 알리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측의 차량은 견적이 얼마 안나왔다면서 저희 차가 찌그러진 부분을 보니(상대방 보험회사쪽에서 직접 저희 집에 와서 봤습니다.) 자기네 차량이 박은 것 같지가 않다면서 전에 어디서 박은 것 아니냐고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1200불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네 차가 박은 것 같지 않다면서요. 그쪽 차는 승용차고 저희 차는 시에나 벤입니다. 승용차가 박았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에 똑같은 차량 가져다 놓고 다시 박아보라고 하고싶습니다.
이돈을 받던지 아님 소송을 하고 싶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물으니 도로에 있는 카메라는 녹화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CCTV라도 여기저기 있으면 그날 저희 차량이 이동한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희 차가 아무 사고 없이 깨끗하게 타고 다니던 차량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차량에 블랙박스같은 것도 없고..
캘거리에서 산 지 3년밖에 안되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생각은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와 상담 후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할 아내도 아프고 많이 속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