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 계약서 작성을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 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유언장의 경우 증인을 앞세워 작성을 한다고 들었는데 .... 이런 경우 처럼 쌍방의 증인이 참석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요?
답변을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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