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자 서비스 캘거리 입니다.
저소득은 신청을 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소득 가정으로서의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저소득 증명을 하신다고 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에 운영팀 말씀처럼, 세금신고 후 받으시는 Notice of assessment 가 가장 널리 쓰이는 증명 서류이고요, 이외에도 Registered Social Worker 의 레터나, 기타 정부 income support 등을 받고 있다는 증명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income support 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년 소득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셔서 가능한 빨리 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