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그 절차는 일반 다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는 건 과연 이 업종에서 이 직책에 반드시 외국인을 쓸 필요가 있는가이지 그 외국인의 국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종과 직급, 페이 조건 등을 명시해서 광고 -> LMIA 신청 -> 고용주 인터뷰 -> LMIA 발급 -> 웍퍼밋 의 순서입니다. cic.gc.ca 에 들어가셔서 Work Temporarily 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절차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를 대행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