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리스나 파이낸싱받고 산 차는 남은 금액을 다 갚기전까지는 본인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해일 데미지로 인한 혜택을 차주가 론회사 몰래 받는걸 방지하고 불 필요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첵에 코패이블로 차주와 론회사 이름을 동시에 넣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화 할 수 없는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은 현금화하더라도 차주한테 직접적으로 안갑니다. 그 이유는, 차주가 아직 차값을 다 안갚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자비로 고치더라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보험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현금 대신 고치겠다고 상담해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번복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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