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F4 Visa)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밴쿠버 영사관) 참조하세요.http://can-vancouver.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4009&seqno=606910&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그리고 택스문제는 생각보다 tricky한데 예전에 CBC에 나왔던 다음의 기사를 참조하세요.기사의 요지는 캐나다에서의 모든 거주기반을 단절하고 더 이상 캐나다의 실제거주자가 아님을 증빙하지 않는 이상 (예를들어 집,은행계좌,운전면허증 등등 모두 없애고 모든가족이 함께 해외로 거주) 해외에서 버는 수입 역시 반드시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조약이 되어있는 나라(한국포함)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줘서 이중납부가 되는 불이익을 막아줍니다. 실제로는 이 문제가 tricky할수 있기때문에 꼭 회계사와 상의하길 권합니다. http://www.cbc.ca/news/business/taxes/6-must-know-tax-facts-for-canadians-earning-abroad-1.116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