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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 contribution limit 계산 문의요..
작성자 쟁이     게시물번호 9044 작성일 2015-09-30 18:20 조회수 2492
제가 올해 초에 와서 TFSA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contribution limit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 부탁 드릴게요.

그냥 올해 와서 올해 계좌를 개설한 것이면 10,000불일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Workpermit과 SIN 을 받고 일하다가 2012년에 한국에 돌아갔고 올해 다시 Workpermit을 받고 SIN은 같은 번호로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11 ~ 2015년까지 누적되어 다 받아서
2011 ~ 2012 = 5000 x 2 
2013 ~ 2014 = 5500 x 2 
2015 = 10000
총합 31,000불이 될까요? 아니면 계좌 개설한 연도부터 계산해서 10,000불이 맞을까요?

가까운 TD은행가서 물어봤는데, 정확히 모르네요...

사실 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건 아니고 신용카드 deposit용으로 만든 계좌인데 은행 직원이 이런 계좌라는걸 설명도 안하고 개설해줬습니다. 며칠 전까지 TFSA라는게 그저 상품 이름인줄 알았고요. 0.5%라도 어떻게 좀 받아보려고 남은돈을 입금했는데, 알아보니 한도 넘어서 입금한 부분은 월에 1% 씩 세금이 붙네요.사채도 아니고....월 1%라니...그것도 원금에요.
빨리 알아채서 엄청나게 큰 세금은 없을 것 같은데, 브랜치 매니져를 만나서 항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금융 상품에대한 중대사항 고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릴게요.


aaaa  |  2015-10-01 09:45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cra 계좌를 개설하세요..
그러면 첫페이지인거 같던데 tfsa 한도가 나옵니다.
아니면 베니핏 페이지던가 어디던가 tap중에 하나에 한도 계산한 근거가 나오니
이 방법으로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보상 문제는 항의를 하셔서 시도는 해보시되 보장이 되는건 아니라는걸 알고 하셔야할겁니다.

쟁이  |  2015-10-01 09:52         

CRA 계정을 만들려고 해보았으나 제 SIN을 넣으니 작년 세금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에러가 나네요.

쟁이  |  2015-10-01 10:53         

답변감사드립니다. TFSA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윗분께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점은(댓글을 삭제하셔서 윗분이 없으시네요) CRA 홈페이지가면 예시로 나와있는데, Contribution Limit는 어카운트를 개설한 연도와는 무관합니다. 2009년부터 캐나다 레지던스이고 여지것 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캐네디언은(물론 당시 18세이상) 2015년에 계좌를 개설해도 그동안 1년마다 Limit가 모두 합쳐저셔 Contribution Limit가 결정되게 됩니다. Starting in 2009, your TFSA contribution room accumulates every year, if at any time in the calendar year you are 18 years of age or older, have a valid SIN and are a resident of Canada.
You will accumulate TFSA contribution room for each year even if you do not file an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or open a TFSA. 다만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저는 쭉 여기 살지 않았고 본국에 돌아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인데 상황이 사실 좀 복잡하네요. 돌아갔기 때문에 누적이 안될수도 있고, 돌아간 기간만큼만 누적이 안될수도 있고 아예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테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내용을 계좌 개설시에 미리 설명해줬다면 모를리가 없는데 캐나다에 새로와서 이런 계좌가 뭔지도 몰랐던게 죄라면 죄일것 같습니다. 계좌개설이 6개월쯤 전인데 완벽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Tax Free Saving계좌가 있는데 이걸로 개설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한국에서도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단순히 생각하고 "네"라고 했겠죠. 단순히 Credit Card Deposit용으로 Savings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가 이런일을 당하니 그저 기분이 안좋을뿐입니다. 몇백불 세금으로 내는것이 제 삶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걸 모른채로 1년지났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아마 수천불 됐을겁니다. TD 직원도 괘씸하지만, 어떻게 추가분 원금에 대해서 월에 1%씩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정부에서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예를들면 추가 입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받은걸 다 몰수하던지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하긴 뭐...타국에 와서 이해가 안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Google에 검색해보면 현지인도 그런식으로 무지함으로 인해 세금폭탄 맞은 사례가 많네요.....참고로 2011년에 CRA에서 나쁜 의도가 없이 무지에 의해 실수로 벌어진 Over Contribution은 사유를 잘 설명하면 구제 해주겠다고 했다하니, 두고 봐야하겠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CRA 계정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계산해놨는지 알아보고 혹시 필요하실 다른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캘거리새내기  |  2015-10-01 19:51         

저도 원글님 처럼 계좌개설한 연도와는 무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이 한국 나갔다 온것때문에 애매하다 하셨는데..제생각에는 한국에 있던동안 캐나다 income tax filing시 resident로 보고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결정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월 1%를 고리대금업자 같다 하셨는데..이부분은 사람들의 악용을 막기 위한걸로 알아요. TSFA를 통해서 단순 예금만이 아닌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할수 있습니다. TSFA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여 단기간 몇십프로 비과세 수익을 남길수 있으니까 ..이런 높은 벌금이 없이는 악용될수 있지요.

쟁이  |  2015-10-02 08:19         

맞습니다. 악용될 수 있고 고의던 아니던 주식 투자등에 한도보다 높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은 단순 Savings에 모르고 넣은 사람들은 구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물이 아직 덜 빠져서 이런게 금융 전산망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거에 대한 답답함이 아직 남아있나봅니다. 애초에 CRA에서 개인마다 연초에 Limit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서 각 금융사에서 한도 이상 입금을 차단하면 간단한일인데요 ㅎㅎ...여기는 한국이 아니지요. 은행 직원분과 CRA에 레터를 보내놓았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watchdog  |  2015-10-02 22:28         

현재 savings interest 가 1% 남짓 하지 않아서 yield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Questrade에 RRSP와 TFSA account를 몇 년 전에 오픈해서 ETF 몇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계속 하락장이라 cash 만 있고 option 거래만 가끔 하는 수준입니다. 금리가 예전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한 (한참 당분간은) 연 3-4% yield 낼 수 있는 상품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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