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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Tuition Fee 환급 문의
작성자 zeal     게시물번호 9076 작성일 2015-10-10 19:51 조회수 2945
안녕하세요~

혹시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에 유학생 신분으로 낸 학교 등록금을 내년 세금 신고 보고때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도 누군가 유학생 신분이더라도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었습니다만 환급은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재보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5-10-10 22:35         

저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세금 환급은 영주권자든, 임시노동자든, 유학생이든 상관없이 받습니다. 세금 환급이란 일을 해서 받은 임금에서 징수된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금이 징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도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금환급이 안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알바를 했거나 TA나 RA을 했거나 요즘 허락된 off-campus 로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았다면 이것은 환급이 됩니다.

벌이가 전혀 없고 등록금만 냈다면 소득보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주는 GST 리턴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에 정부의 양육비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보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의 경우, 당장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 크레딧으로 축적이 됩니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니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 계속 살 계획이 있다면 꼭 하십시오.

Panatella  |  2015-10-10 22:35         

학교에 다닐때 세금 신고를 했다면 (그런데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지요? SIN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세금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학비에 대해 credit이 누적이 됩니다. 나중에 졸업을하고 취직을 하여 income이 발생하면 매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쌓여있는 크레딧이 3만불이고, 그해에 납부한 세금이 총 5천불이라고 가정하면 그해의 세금 5천불을 모두 환급 받고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크레딧을 차감하는 계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프로그램을 돌리면 저절로 계산이되어서...)

운영팀  |  2015-10-11 08:24         

요약해보자면 질문하신 분은 내용상으로 볼때 세금환급이 아니라 학비 환급을 원하신것 같구요.. 답변들을 종합해 볼때 학비 환급제도는 없다는 뜻이네요..

zeal  |  2015-10-11 20:51         

먼저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세금 신고때 했던거라 학비 환급을 세금 환급으로 착갔했네요ㅠ 학교 다닐때 어떤이가 나중에 영주권자가 되면 국제 학생으로 학교 다닐때 냈던 등록금 및 수업료를 환불해준다는 얘길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Bankbank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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