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금액들은 한국으로 치면 연말정산시 본인공제 금액입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둘 다에 납세할 의무가 있어서 본인공제 금액이 그렇게 두개로 쪼개저 나온거에요. 여기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있다면 배우자공제 금액과 부양가족 공제 금액만큼 위의 금액에 더 추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직장다니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니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서는 개인책임이니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거에요.
빠른 답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한번더 문의드려도 될런지요. 예를 들면 일년동안 저의 인컴이 이만불이면 연방정부는 위의 금액을 뺀 $8,700불에 대한 세금을 수입에 따른 %로 내야할 세금을 정하는 것이며, 주정부는 $4,300불에 대한 세금을 10%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해서 두군데 합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의 인컴이 만삼천불 정도이면 연방 정부 세금만 내고 주정부세금은 없는지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네..설명이 부족했네요. 위에 Tax Credit은 세금계산 (taxable income * tax rate)결과로 나온 금액에서 빼는 금액을 말해요. 이만불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뒤 ..위 공제금액*해당세율만큼 마이너스 하는거죠. 위에 설명하신 과세대상 수입을 줄이는 금액은 Tax Deduction(tax credit이 아니라) 이라고 불러요. RRSP나 child care비용 등이 tax deduction의 대표적인 예 이구요. 또 Tax Credit을 더 구분하자면 non-refundable과 refundable로 나눌수 있어요. 위에 말씀하신 본인 공제 금액은 non refundable로 tax owing 금액을 0으로 낮출수는 있지만 마이너스로 가서 refund는 받을수 없는 금액이에요.
아..인컴이 13000불인 경우. Provincial = 13000 * 10% = 1300불 여기에 기본 본인 공제 금액인 15639불(현재는 17787불로 올랐어요) x 10% = 1563.9 을 빼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tax는 0이 되고요. Federal = 13000불 X 15% (첫44000불까지는 15프로에요) = 1950 여기에 11327 x 15%=1699.05를 공제하여.. 250.95불이,..tax owing,.금액이 되고요.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알고있는데로 적었으니..만약 틀린게 있어도 이해바랍니다.
그리고 일년 수입이 13000불인데 ...payslip을 받아보니 income tax를 위 금액보다..더..뗬다면 (원천징수됬다면).....그 금액들은 연말정산할때 다 돌려받으실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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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새내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휠씬 쉬었습니다. 항상 이곳에서 궁금한 것을 문의드리면 바쁜 와중에도 답글들을 올려주시는 새내기님들같은 분들이 많아 저를 포함해 많은 교민들이 도움과 정보를 얻을 수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밤에 글을 확인했는데 제 아이디가 안돼 지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cn 드림 회원가입해서 그동안 아이들도 다 커서 아이엄마란 닉네임을 바꿀때도 됐는데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바꾸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