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혹은 수백만달러의 고액이 아닌 그냥 일상적은 위자료 때문이라면 변호사 고용하는 것보다는 두 분이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배 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살인자도 무죄라고 변호하는게 변호사이고 변호사는 자기 손님이 이기든지든 상관없이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중재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1-2백불, 1-2천불이 아니라 거의 $5만-$10만 달러는 우습게 들어갑니다. 소송까지는 가지도 않고 그냥 시간만 끌다가 중재/합의로 거의 끝나는데 시간 지연되는 이 모든 것을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결국 당사자는 알몸만 남는 싸움을 한 결과가 됩니다. 즉,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 란 말처럼 교통사고 보상건과 이혼 소송건은 변호사에게는 정말로 좋은 먹이감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분이 타협하는 것이고, 다음은 가령 님이 남편일 경우 아내가 둘이 나눌수 있는것을 절반으로 나누어 적은 다음 그 절반중의 하나를 님이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님 님이 적은다음 아내분이 선택을 하는 거나...아이들 모두 포함...
이것은 흔히 말하는 서양사람들의 건샷 계약서입니다. 서로 사업 (결혼 포함)을 하다가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때 한쪽이 자기가 원하는것을 적어내고 사업을 포기합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읽어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읍니다.
최악의 경우가 변호사나 아님 폭력을 쓰고 고성이 오고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좀더 설명하면 친구와 십만불씩내어 사업을 시작하고 중간에 내돈만 돌려주면 나 그만둘께 했을때 그 상대방이 내가 그만 둘테니 니가 나에게 십만불 돌려줘라고 말하면 즉시 돌려 주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모르지만 잘 안될때는 오만불만 받고 그만두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변호사만 물었는데 님이 이혼을 하는것처럼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는것 용서 바랍니다
시간이 몇일 흘렀으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읍니다
원글이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려는게 아닙니다.
두살짜리 아이 때문입니다.
전 엄마이고 이혼후 (아이가 저에게 온다는 가정하에..)상대에게 받을수 있다는 양육비도 관심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생각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