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래 이민성이 영주권 소지자 분들의 여행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민성에서 말하는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은 방문하시는 국가에서 영주권자용 여행증명서를 Urgent 로 발급 받으시는 건데요...이 또한 체류기간에 따라 입국전 수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일정을 조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나가셔야 하는 일정이시라면, 특히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여행자증명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미리 문의하셔서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서 나가셔야 할 것 같고요(이 서류는 캐나다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체류기간이 짧아서 수령을 못하실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약간은 이민관의 결정에 따라 유도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보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전에 비슷한 사례로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항공편으로 여행하셨다가 체류국 공항에서 출국을 못하셔서 그곳에서 여행증명서 신청해서 받을 때까지 머무르신 분을 본 적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답글 드렸습니다.
Canada’s entry requirements are changing
Permanent residents (PR) of Canada must carry and present their valid PR card or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PRTD) when boarding a flight to Canada, or travelling to Canada on any other commercial carrier. If you do not carry your PR card or PRTD, you may not be able to board your flight, train, bus or boat to Canada.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your PR card is still valid when you return from travel outside Canada, and to apply for a new PR card when your current card expires.
저는 2-3년전에 두번 PR Card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공항 입국 심사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시간이 좀 지체되었을 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는 있지만 구글검색에 따르면 반드시 그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도 합니다(변호사 의견이었던 듯, 오래되서 기억이...죄송).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다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여기서 최대 6개월을 방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영주권자인 대한민국 여권소지자가 PR카드 미보유로 입국허가가 안된다는 것은 Non-sense지요. 게다가 카나다가 그 문제로 영주권자를 거부하거나 추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Non-sense지요. 집과 직장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라구요. 또 윗분이 말씀하신 체류국 문제는 님이 카나다를 입국할 수 있는 정상여권을 갖고 있는 한 체류국에서는 님이 영주권자인지도 모르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PR card 없이 다녀온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이며, 입국할 때 저는 시민권 신청 접수증을 제시했습니다. 님은 PR Card 연장 신청서를 제시하면 이민심사관이 참고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