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 년에 한 두 번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수입이 없는 걸로해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만 안해도 괜찮은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영주권 일자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주한 대사관에서 포기신고를 해야하는 지 아니면 캐나다 입국 시 포기의사를 밝혀도 되는지요? 혹시 최근에 하신 분이 계시거나 정보를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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