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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에 관한 질문
작성자 Character     게시물번호 9517 작성일 2016-03-12 01:05 조회수 2145

안녕하세요.

3월 9일날 이민법 개정안 공식발표중에 시민권 신청이 6년에 4년 체류였는데, 5년에 3년 체류로 바뀐것처럼 올라온 글을 읽었습니다.

바뀐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nrmlll  |  2016-03-13 00:47         

네 3월 9일 발표자에 따르면 5년중 3년 이라고 하네요.
영주권 받기이전 거주기간을 절반인정해서 최대일년까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뜻밖의 시민권 시험을 봐야할것같네요.

fifi  |  2016-03-14 17:03         

지금 CIC 홈페이지에 나와있는건 아직 이전 그대로 6년에 4년인거 같은데요;;; 공식발표가 혹시 어디에 난건지 알려주실수 있으세요?

Character  |  2016-03-14 18:33         

알버타 weekly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도 cic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6년에 4년으로 나와있어서 질문드린겁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6-03-14 22:12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것은 현재 자유당 정권이 "the Citizenship Ac"t의 수정 법안을 상정한 것이고 이 법안(bill)이 통과되면, 위에서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의 말씀대로 수정된 법, 즉 5년에 3년 거주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안(bill)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 이것은 법(law/ act)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CIC는 시민권 신청을 자격 요건을 기존의 6년에 4년 거주로 그대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정법안이 통과되자마자, CIC 웹사이트에 5년에 3년 거주로 업데이트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5년에 3년 거주는 작년 보수당 정권이 폐지한 것을 부활시킨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즉 랜딩 하기 전 캐나다에 산 날짜를 하루를 0.5 day로 계산해서 최대 1년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영주권을 받지 않은 유학생 신분이나 노동자 신분으로 2년을 사셨다면, 해외에 전혀 나가서 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랜딩 전 365x2x0.5=365 (1년) + 랜딩 후 2년은 총 3년이 되므로, 이런 경우 랜딩 2년 만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urrent act: Time spent in Canada as a non-permanent resident may not be counted.

Proposed amendment: Applicants may count each day they were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as a temporary resident or protected person befor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as a half-day toward meeting the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for citizenship, up to a maximum of one year of credi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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