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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칼럼)자유당 정부의 이민정책 선거공약과 시행여부
작성자 행복     게시물번호 9532 작성일 2016-03-16 23:07 조회수 1847

조현주 법무사

푸르던트 이민.공증

prudent1973@gmail.com
403-800-0606

 

자유당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새운 이민정책과 시행여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고, 이 새로운 이민자들을 트루도 정부는 nation builders이라고 지칭한다. 필자도 이런 호칭에 캐나다가 마치 이제 내 나라인것 같은 마음도 들고 또 애국심도 생기는것 같다. 캐나다의 미래의 성공과 꾸준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이민자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현정부는 믿고 있다.  

  • 시리아 난민 25,000명 수용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캐나다 전역에서 난민돕기에 힘쓰고 있다.
     
  • 난민의 헬쓰케어 재 복구(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 – 하퍼 정부때에 난민 신청자등을 위한 의료혜택을 국민의 세금 낭비등의 이유로 과감히 중단 하였다. 이로 인해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었다.  트루도 정부는 헬쓰케어 시스템을 복구하여 2016 4 1일 부터 난민 및 protected persons  무료 의료 혜택을 재 시행한다.난민을 위한 이 의료 혜택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정부 의료 보험과 유사하다.

 

  • 트루도 정부는 가족을 중하게 여기며, 하퍼 정부시 연간 5,000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부모/조부모 초청의 이민 신청서를 두배로 늘리겠다고  발표 하였다. 이 공약은 이미 2016년 즉시 시행되었고 이민국에서는 10,000 케이스의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였고, 이미 1 7일 날짜에 10,000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어 신청이 마감되었다.

 

  • Express Entry system에서 형제자매가 캐나다의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엑스트라 포인트를 부여 하여  Express Entry system을 통하여 이민을 신청할수 있는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다. 또한 Express Entry system이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필자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 
     
  • 동반자녀 인정나이
    현재 캐나다 이민법상의 동반자녀 나이는 만 19세 이다. 과거 이민/ 퍼밋 신청시 과거 만 22세까지 자녀가 동반자녀로 인정 되었으나 하퍼 정부때에 이른 만 19세까지로 변경되어 이민 /퍼밋 신청시 자녁가 만19세가 넘으면 이민신청시 동반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19세 이상의 자녀는 별도로 신청 자격을 가춘 후 독립적으로 이민/퍼밋을 신청하도록 변경되었다. 트루도 정부는 이러한 법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동반자녀 인정 나이 기준을 현 19세에서 다시 22세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한 법안이 곧 제정될것으로 기대한다.

  • 배우자 초청 이민- 2년 조건부 영주권 취소

하퍼 정부시 배우자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 획득을 위장 결혼 및 불법 결혼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초청된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2년 후 초청받은 배우자가 스폰서와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경우 부여된 영주권이  즉시 취소되는 법을 시행하였다. 위장 결혼을 막는 취지에 앞서 오히려 초청받는 배우자가 약자에 입장에 서게 되여 영주권을 빌미로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는  어처구니 없는 폐단이 나타나고 상황이다. 트루도 정부는  이법을 철회하고  초청받은 배우자에게  2년의 조건부 기간이 없이 예전처럼  영구적인 영주권을  즉시 부여할 예정이다. (관련한 법은 제정전이며 현재 리뷰중이다.) 

 

  • Bill C-24 Bill C-24, Strengthening Canadian Citizenship Act  철회
    이미 시민권자이더라도  중범죄시 시민권을 박탈시키고,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6년중 4(기존 4년중 3, 학생 혹은 워커로 거주한날을 0.5일 거주로 간주)이상을 거주 증명을 하여야 하며, 14세에서 64세 사이의 신청자 (
    기존 18~54)는 영어 시험에 패스를 하여야 하며, 매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1년중 6개월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를 하여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있다. 이를 다시 철회하기위한 법안이 이미 상정 되었다.

  •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과거 캐다다  경험이민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캐나다에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한후 경험이민을 신청하면 캐내디언 드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왔으나 20151Express Entry를 시행한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post graduate work permit (open work permit)을 받고 취업을 한 외국인들은 사실상 이민 신청이 불가 하게 되었다. 
LMIA가 있어야만 600점의 후한 점수를  받고 사실상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 초청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피는 자느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중인 인터내셔날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캐나다에 이민 신청에서  오히려 제외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인터내셔날 학생들이 이민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이다.   이부분은 아직 리뷰중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 현정부는 주정부와 협의하여 자체적인 이민 정책을 논의하며 구체화 할 계획이다.


Prudent Immigration Services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Notary Public

Immigration Consultants of Canada Regulatory Council (ICCRC)
Canadi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Immigration Consultants

Address: #200 638 11 Ave SW Calgary  AB T2R 0E2

Email :prudent1973@gmail.com Tel: 403 800 0606 

(상담은 예약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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