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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주기간 및 갱신문의
작성자 지연     게시물번호 9583 작성일 2016-04-02 21:44 조회수 2019

영주권을 받고 5개월정도 캐나다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3년이상 나와있습니다.

만료는 17년 8월이고 올해 10월 정도에 다시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영주권 갱신에도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만료기간까지 2년을 채우지는 못하지만 계속 거주하며 2년을 채우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가멜  |  2016-04-02 22:42         

캐나다 재입국 할 때와 PR카드 갱신 신청시에 과거 5년동안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었는 지를 확인합니다. 캐나다 입국시에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무사히 입국하셨다면, PR카드가 만기 되더라도 갱신신청을 하지 마시고 모자란 기간만큼 기다리셨다가 PR카드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카드가 만기 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about-pr.asp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727&top=10

지연  |  2016-04-03 05:16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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