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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deductible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Cheers!!     게시물번호 9670 작성일 2016-05-05 17:40 조회수 2105
저번주 금요일날 4층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무거운 엠프를 밖으로 집어던저 제차가 뒷유리가 완전박살났고 여기저기에 흠집도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견적이 3000불정도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제케이스는 comprehensive 가 적용이 되서 내가 deductible 을 내야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엄연히 vandalism의 피해자이고 그놈은 경찰이 구속했는데 (다시말해 범인이 누군질 아는데) 그래도 제가 deductible을 내야 하나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그놈한테 청구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혹시 저같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이 계신지요?  deductible을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운영팀  |  2016-05-05 18:02         

주차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자손부담금은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방법이 업을듯 합니다.
아니면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받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소액이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니 자손 부담금 내고 처리하는게 가장 수월할듯 하네요.

캘거리맨  |  2016-05-05 21:21         

보험회사에서 법원에 그 사람이 데미지에 대해서 지불하도록(디덕터블 포함) 오더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안되어서 지불하지 않으면 일단 디덕터블을 내고 고친후에 소액소송을 하세요. 100%이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겁니다. 골치는 좀 아프죠...

운영팀  |  2016-05-05 21:57         

디턱터블이 500~1천불 사이일텐데요.. 아마도 그냥 내시는게 훨씬 효율적일겁니다. 스트레스도 그나마 덜 하실거구요..

말탄건달  |  2016-05-06 10:00         

시간 있으시면 small claim court 가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귀찮죠...제 기억에 접수비 100불 정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에 안내가 나와있고...실수한건 접수하는 자리 에서 알려주더군요...역시 한번에는 안되더군요...다운타운 법원 14층 인가? 8층인가? 에 있습니다. 접수비 100불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Cheers!!  |  2016-05-06 17:4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간내서 small claim court 가서 접수해보겠습니다. 뺑소니면 재수없었거니 생각하고 말지만 같은 콘도에 사는 놈이 버젓히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든 응징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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