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와 Income Support Benefit 신청 에 대하여 아시는 분 꼭 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먼저 저의 상황은 이렇읍니다.
1. 일한 기간은 2년이 훨씬 넘었구요
2. 2주마다 급여를 받와왔었읍니다.
3. 직장서 일하다 다처서 WCB인가에서 한버 편지가 왔었고.....치료받는 중에 급료를 회사
에서 안줄 경우 연락하라는 것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던분 의견은 더이상 차료받을 필요가 없다하고. 의사의 소견(소견에는 일상적으
로 내는 당분간 조심하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으로 치료는 몇 주전에 끝났읍니다.
그리거 그 의사 소견서를 직장에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레이오프 당하기 전에 복귀하여 반시간 서서일하는 것은 다친부위가 아픕니다. 무거운 것을 들
어 올리 는 것은 다친 부위가 아파 할 수가 없읍니다.
4.아내는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고있읍니다.(무릎 손가락 관절 심장)
5.저는 레이오프의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몇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레이오프라는 통보를 12~13
일 전에 구두로 받았으며... ROE 라는 서류도 받지 못헸읍니다.(이 경우 직장에서 노동청에 레이오프를
통보해주는지 모르겠읍니다...ROE가 필요하다는 말을 안하는 것을 보면요 ) 본사에 찾아가서 제가
EI 에 필요한 신청서류가(사실 이 ROE라는 것을 몰랐읍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그냥 인터넷
서비스 캐나다에 들어가서 신청하라 합니다.방법을 모릅니다
**** 이제 궁궁한 사항입니다. *****
1). 이 경우 어떻게 해야 EI 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몇 % 를 얼마의 기간동안 수령할 수 있나
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요?
2). 일하다가 다친곳이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받던 곳은 직장과 가까운
데 집 근처로 바꿔도 되는지요?)
3). 사실 EI 를 받아도 두 사람이 살아가기가 턱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저와 아내 두 사람이 Income Support
Benefit 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신청 방법은요)
미리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