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는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하는 것이므로 타주로 이사를 가도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입니다. 전체 금액중 세금을 포함한 소득공제를 떼고 받게되는데 이때 주마다 수령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떼는건 고용주의 몫이므로 피고용이는 그냥 급여만 받고 년초에 고용주가 주는 T4슬립으로 소득신고만 하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