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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받으면 elementary school학생에게 benefit 나오나요?
작성자 Charles     게시물번호 9739 작성일 2016-05-30 09:56 조회수 1663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work permit을 받았는데요, elementary school에 다니는 아이가 한명 있어요.
그전에 듣기로 work permit 받으면 아이 한명당 $ 200가량의 정부 benefit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는 말인지, 맞으면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6-05-30 14:29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Canada child tax benefit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 5월 현재로 work permit을 받았다는 전제로 해서, 내년에 올 2016년에 대한 tax return을 하면, 올 5월 부터 내년 5월까지 돈을 받습니다. 매년 6월(July) 단위로 child benefit을 상정하거든요. 이것은 저 소득층에 대한 것이구요. 만일 5월부터 소급해서 받는다면, 내년에 세금 신고를 4월까지 한다치면, 13개월치를 한번에 다 받고 6월부터는 매달 받는지 3개월 단위로 받는지 기억이 아른거리는군요. 님의 direct deposit 정보를 CRA에 보내면 자동으로 님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저는 study permit으로 처음받았는데 2년치를 수천불을 소급해서 받아서 가난한 유학생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혹시 님께서 work permit 전에 study permit으로 캐나다에 있었고 아직 세금신고를 작년이나 재작년 것을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면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을 안해서 수입이 없다해도 tax return은 꼭 하세요. GST도 return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ild tax benefit는 자녀의 나이18세 이하까지 받을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갈 수록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http://www.cra-arc.gc.ca/cctb/
Overview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 is a tax-free monthly payment made to eligible families to help them with the cost of raising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The CCTB may include the: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child disability benefit
related provincial and territorial programs
The Canada Revenue Agency uses information from your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to calculate your CCTB payments. To get your benefits, you have to file your return on time every year, even if you did not have income in the year. If you have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they also have to file a return every year.

Benefits are paid over a 12-month period from July of one year to June of the next year. Your benefit payments will be recalculated every July based on information from your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from the previous year.

waska74  |  2016-05-30 19:24         

자금은 좀 다른거 같습니다.
퍼및받고 18개월 지나야 받을 수 있고 소급적용도 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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