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정도에 Telus에서 50인치 LED TV를 준다고 해서 전화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업사원과 얘기 중에 일정 기간 약정을 하면 LED TV와 초기 일정기간 할인 혜택을 둘 다 준다고 해서 Telus로 갈아 탄 적이 있습니다. 1주일면 온다던 TV는 2~3주 지나도 오지도 않고 그러던 중에 첫번째 Bill을 받게 되었고 할인 혜택이 아닌 정상적인 요금이 부과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Telus에 전화를 하게 되어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지역매니저가 개입하게 되어 자기들은 그런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LED TV 또는 일정 기간 할인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 있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언제 어느 시간에 영업사원과 얘기를 하였고 통화내용이 녹음 되었을테니 확인을 요구하였고 그도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몇일이 지나서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확인해 보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 중에 LED TV는 도착하였고 저는 아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자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니저에게 그럼 통화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는 회사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Telus에서 먼저 구두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으므로 서비스를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면서 LED TV 원 상태로의 반환요구를 하였고 Purolator가 요구하는 규정대로 TV를 반환하였습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떡하니 청구서가 날라 왔는데 promotion early termination fee를 요구 하더라구요. 무려 700불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도는 얘기 같은데 캐나다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푼도 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Telus는 이자를 물리고 collection service로 넘기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끝까지 버티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지 단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입을 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실때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