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콜센터 직원들이 쓰러진다.
캘거리 시의 311 콜센터 직원들이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과도한 욕설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거리 시에 따르면 시민들로부터 눈과 얼음을 치워달라는 전화만 3만 건이 넘고 있어 수용한계를 넘어 서고 ..
기사 등록일: 2014-01-31
이삿짐 센터 사기 조심
최근 캘거리의 한 이삿짐 센터가 고객의 짐을 담보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캘거리 경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남성은Transportation, Steven’s Inc., 그리고Anderson International라는 이름으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기..
에드몬톤 시청, 직원들 교통범칙금 대신 내줘
에드몬톤 시청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들의 교통 신호 위반 등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범칙금을 에드몬톤 시가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113명의 직원들이 교통 위반으로 감시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 중 89건, 총 9,70..
캘거리 홍수피해 주민들, “왜 우리는 세금혜택 없나?”
하이리버 등 3개 지자체가 홍수피해 주민들을 위해 향후 3년간 주정부의 재원을 이용해 세금혜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캘거리 홍수피해 주민들은 왜 캘거리는 Tax Relief Program을 신청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피해 주민들을 더욱 의아해하게 만드는 사실은 재정..
하이리버 홍수 피해주민, 3년간 세금혜택 받는다.
지난 금요일 하이리버가 홍수 피해를 입은 가옥 및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Tax Relief Program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나 주정부 재난구호기금으로도 충당하기 힘든 재산상 손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
가정집 문신시술, 위생상태 엉망
자신의 집에서 문신 시술을 하던 커플이 Public Health Act 위반으로 1명 당 24,000씩 모두 48,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법원의 이들의 비위생적인 시술이 법규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공공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벌금 부과 원인을 설명했다. 법원..
중국 설맞이 행사에 2만 여명 찾아
지난 해 6월의 홍수 피해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캘거리 다운타운의 차이나타운에서 설날 맞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2014 말의 해, 중국 설 축제(2014 Year of the Horse Chinese New Year Carnival)’에는 2만 여명..
말기암 환자라고 속여 모금한 돈 꿀꺽
자신이 유방암 4기라고 밝혀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료들이 함께 머리를 삭발하고 자선파티를 열어 모금한 자선기금을 가로챈 캘거리의 데이케어 직원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 FunFlex PlayCare의 직원과 동료들은 라나 로방이 심각한 심장병과 유방암 4..
에드몬톤, 다운타운 아레나 3월부터 착공
에드몬톤 시가 3월부터 예정대로 총 공사비 4억 8천만 달러의 뉴 다운타운 아레나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에드몬톤 City manager Simon Farbrother씨는 “다운타운 아레나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
연방정부 이민 정무장관, 이민 정책 성공 자평
연방 이민부 정무장관 코스타스 메네가키스는 “보수당 정부 이민정책으로 이민자 수가 크게 늘어 났으며 이민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다”고 발표했다.메네가키스 이민 정무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자유당 정부에서 이민 감소, 적체현상이 만연되었으나 2006년 보수당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