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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정의로운 사회란?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한가지
사진 출처: 연합뉴스  
선진국으로 우뚝 올라선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정의로운 그리고 좀더 민주주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자..

언니와 동생 사이에 정의사회 구현 방법
정의사회 구현, 정의감 넘치는 사람, 정의로운 나라 등등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막상 누군가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딱히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가 몇 년 전 강의에서 ‘정의’에 대해 적절하게 아주 잘 표현해 준 대목이 있어 이를 옮겨본다.
표 교수에게는 딸이 두 명 있는데 집 근처 음식점에 두 딸을 데리고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사이다를 서비스로 한 병 준다고 한다. (1인 한병은 너무 많고 그래서 한 병을 나누어 마심) 그런데 두 딸이 그 사이다를 더 마시려고 종종 다투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디어를 낸 게, 언니가 두 개의 컵에 사이다를 따르되, 어느 것을 먹을지는 동생이 결정하게 했다고.. 그렇게 한 이후로는 두 자매의 사이다 분쟁이 없어졌다는 거다.
한국을 포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행정, 입법, 사법) 분립이 되어 있는데 사이다를 따르는 사람과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게 바로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라고 표 대표가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매번 언니가 잔에 사이다를 따르고 결정도 언니가 하면서.. 동생에게는 "언니 믿지?"라고 말 한다면 이것은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표 대표는 부연설명 해주었다.
참고로 2014년 발행된 표 대표의 저서 “정의의 적들”이란 책에서 정의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에게 현재 필요한 한가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한가지가 <검찰 개혁>이다.
지금은 ‘검찰 개혁’ 주제가 정치진영논리로 둔갑해 버려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 식으로 되어 있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검찰 개혁’이란 말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화들짝 놀라기 마련인데, 이 문제는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 정의로운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검찰과 측근 세력을 뺀)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 필수 요소이다.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언젠가 이들의 부당한 칼날에 우리가 당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모두가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가족이나 측근인 사람들, 혹은 검찰과 서로 뒤를 봐주며 동거 동락하는 사이 라면 몰라도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찰 개혁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대한민국의 선결과제이다. 이 문제가 왜 정치적 진영논리를 떠나 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 살펴보자.


동호회의 주인은 상벌위원장?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골프 동호회가 있다고 치자. 이 단체의 주인은 당연히도 회원들이다. 회원들이 뽑은 이 단체의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도 하지만 동시에 권한도 주어지는데 회장이 책임과 권한을 잘못 이행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회원들은 임기중이라도 적합한 절차를 거쳐 회장을 교체할 수 있다.
회장 이외 부회장, 총무 등의 임원은 회장이 직접 임명하지만 이들이 잘못하는 경우 회원들은 회장을 바꿈으로써 단체가 잘못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회원수가 늘어나고 회원간에 마찰들이 생겨 회원들 상벌을 심사하고 처리가 필요하다고 느껴 모두가 합의해 상벌위원회를 만들었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상벌위원장 권력이 너무 커져버려 이제는 회장 말도 안 듣고 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상과 벌을 내리고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면 정의와 공정에 무관하게 가차없이 칼을 휘드루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회장이 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니 상벌위원장은 회장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어 회장직을 박탈시키거나 누명을 씌워 회원들로부터 고립을 시켜 버린다.
회원들이 무기력한 회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하니 상벌위원장은 이를 주도하는 회원들 마저도 죄를 뒤집어 씌워 강제퇴출을 시키거나 중징계를 내려 이제는 회원들은 회장도 맘대로 뽑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그 위원장이 단체의 왕이 되어 버렸다.
상벌위원장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무력화 시키고 자신의 측근들만 회원들로 남겨두고 자기가 부리기 편한 사람을 회장으로 앉혀 버리는데 그러면서 그 단체는 서서히 망해가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모국의 상황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일개 단체에서 국가로 넓혀보자면 검찰 및 모든 정부 권력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해 절대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부서가 국민 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누구라도 이들을 통제가 힘들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제때 개혁이 되지 않는 한 국민 (해외 거주자 포함) 누구라도 언젠가 이들의 부당한 칼날에 크게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은 정의와는 반대로 잘못 쓰여지고 있고 나라의 안위와 이익이 아닌 그들 자신들만의 권력유지와 집단 이익을 우선해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나라의 부정, 부패의 원천이 되고 있다. 누군가 큰 죄를 지어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편, 자기네 식구들끼리 봐주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소설 <반지의 제왕>을 빌려,”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 라며 조국 교수는 검찰을 표현했다.
이미 민주주의 제도를 완성한 국가들에서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시대 검사시절 식민지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것을 시작으로 군사독재시절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에만 충성하던 DNA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니 한국만큼은 검찰개혁이 절대 필요하다.

참고로 아래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주장 내용은 최근 출간된 조국 교수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서 대부분 참고 했음을 밝혀둔다.

조국 교수는 부산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법학 교수이고 법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통해 다수의 칼럼과 강연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치 시스템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왔다.
얼마 전 그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검찰은 조국 교수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수사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싹쓸이, 저인망 수사를 한바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임을 그들이 깨닫고 크게 위기감을 느껴 저항했던 것이다.
만약 정부기관에서 특정 정치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그 배우자를 넘어서 자녀, 당사자의 형제와 부모들까지 모두 뒤지고 캐내며 특히 자녀들에 대한 학위는 물론 극히 사소한 자원봉사까지 모두 들쳐댄다면 대한민국 검찰 고위층이나 기타 정치 고위층에 있는 그 누구도 이러한 싹쓸이 수사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다면 관행이고 관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거부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사명에 불응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을 뿐이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 주장은 어디서 왔나?
지난 2017년도 19대 대선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후보도 “수사와 기수권을 분리해 제3자의 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하자고 주장하면서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으로 구성해 검사와 경찰의 상호견제와 경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파를 넘어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기소와 수사 분리 이야기는 최근 나온 게 아니다. 70여년전 대한민국 수립 직후부터 주어진 과제였다.
한국 형사소송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임상섭 의원(검사 출신)은 1954년 1월 9일 서울 태평로 부민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말했다.
검찰이 범죄 수사에서 기소권만 가져도 강력한 기관인데 수사 권한까지 더하게 되니 이것은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조만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라는 말한 지 70년이 지났고 한국은 검찰 공화국이 되어서 검찰은 이제 대통령 위에 군림하고 안아 무인에 자신들의 밥그릇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짓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
그런데 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당시 수사와 기소 분리는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정말 파괴인가?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많은 나라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조국 교수는 설명한다.


1954년 국회 공청에서..
(아래는 나무위키에서 발췌)
https://namu.wiki/w/%EA%B2%80%EC%B0%B0%EA%B0%9C%ED%98%81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2054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 기간 동안 각종 고문사건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찰의 힘을 빼고 검찰에 힘을 몰아줬는데 결국 이번에는 비대해진 검찰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졌으며 이에 대해 검찰 개혁의 움직임이 정권 시기마다 여러 번 있었으며 현재도 시도하고 있다.

검찰 권력 쪼개기..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y83B68oo6M&t=57s


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은 도시를 위협하는 폭군과 같다
한겨례 신문 사설에서 발췌해 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106.html
프랑스혁명 이후인 1808년 나폴레옹은 형사소송법을 개혁하면서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프랑스 법률가들은 “기관의 성격상 검사는 소추권을 가진 당사자로서, 그가 수사를 시행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고 도시를 위협하는 작은 폭군이 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면 지배권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소추(공소제기)-수사(예심)-재판의 분리 원칙’을 확립했고, 이 근대 검찰 제도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의 모델이 됐다.
한국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출발점은 일제강점기 형사 제도다. 갑오개혁 때 근대화의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견제·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검찰의 권력 집중은 더해졌다. 사상범과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든,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든 검찰은 권한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다. 혼란 속에서도 검찰 중심의 수사 체제가 만들어지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앙집권적인 검찰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다른 나라들의 수사권 현황은?
기소와 수사권을 가진 한국 검찰.. 다른 선진국들 현황은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자
OECD회원국 가운데 검사가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 벨기에까지 4개국 (11%)뿐이다.
10개 나라(29%)는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고 21개 나라(60%)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검사는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미법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고, 대륙법에서는 검사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륙법 나라에서도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는 것의 위험성 때문에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첫발이 되었던 1215년 마그나 카르타 헌장이 만들어진 나라 영국의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는 기소+수사권은 있으나 검찰에게 수사인력은 없어서 ‘팔 없는 머리’로 불린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수사권뿐 아니라 수사인력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주 별로 차이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한다. ‘일본도 주로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어느 나라나 검사실에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없다.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이 1차 수사 종료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은 재주사, 시정조치, 보완수사 등을 할 수 있어 문제는 남아 있다.
검찰은 현재 ODED회원 국가들 중 60%가 검찰에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조금만 살펴보면 한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이제 한번 더 도약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행복과 평화보장을 위해 나라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하다.
국민 모두를 자신들의 종으로 보고 자기네들 권력과 이익을 위해 어떤 짓이라도 다 할수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총과 칼 모두를 주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검찰 개혁에 좀더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칼럼을 마친다. (글 : 김민식)

기사 등록일: 2022-12-30
운영팀 | 2022-12-30 09:39 |
3     0    

추신)
이러한 검찰의 부당하고 불공정함을 알면서도 보수성향인 사람들이 검찰을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짐작컨데
검찰은 현재 보수정당과 한편을 이루고 진보정당을 공격하고 있고 보수성향 입장에서는 보기 싫은 진보정치인들을 공격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다거나 반갑거나 그런 심정이라서 검찰의 개혁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 상황을 월드컵 대회로 비유를 들어보겠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이 벌어졌는데 한국측이 심판을 매수해서 우리측에 유리하게 판정을 보아준다고 가정해보자. 이탈리아가 조금이라도 반칙하면 무조건 옐로우, 레드카드를 남발하지만 반대로 한국선수가 큰 반칙을 해도 모른 체 넘어가 준다.
이런 경우 아무리 편파판정이라도 한국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고 심판이 예쁘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지속될 경우 결코 계속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만 없다. 심판이 언제든지 맘이 바뀌거나 자기에게 더 잘 해주는 곳으로 갈아타서 그 팀을 위해 또 편파판정을 하고 그때 가서 한국팀이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우리는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된다.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만났는데 이런 중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편파심판이 나타나 프랑스 편만 들어주는 부당행위를 한다면 상대팀은 물론 월드컵을 시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전세계 관중을 모독하는 일이다.

내가 한국사람이고 한국팀을 응원하더라도 한국 대 이탈리아 전에서 심판은 공정하고 정직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 심판의 편파 판정에 기대는 것은 당장 그 경기에서는 이로울지 몰라도 축구를 망치고 월드컵 대회를 망치는 일이다. 경기는 공정한 룰과 공정한 판정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 뿐이다. 결코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부당한 주장이 아니므로 오해 없기를 바라며..

THOMAS | 2023-01-01 20:52 |
2     0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calg_rain | 2023-01-05 09:37 |
0     0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용기있는 글 감사합니다. 이 글 남기고 싶어서 오늘 회원가입했습니다.

운영팀 | 2023-01-05 09:52 |
0     0    

토마스, Calg님께 감사드리며

19년 12월에 이곳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있습니다.
조국 교수가 그동안 했던 몇개 강연도 소개되어 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가야할 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2606&category=&searchWord=%EC%A1%B0%EA%B5%AD%20%EA%B5%90%EC%88%9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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