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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향후 3년간 일부 공공요금 인상
앞으로 3년 동안 애완견을 기르거나 스포츠를 즐기고,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인상된다.
2006에서 2008년까지, 시의 일부 부서들이 공원, 묘지, 체육관 등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금 인상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며, 오는 11월 14일에 마지막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용료 대부분은 향후 3년 동안 매년 3%에서 7%까지 인상된다. 이 인상안은 소비자에게 분담되는 짐을 나누어 가져, 재산세 인상을 막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한 시의원이 말했다.
물론 재산세 또한 향후 3년간 매년 5.4%, 4%, 4.5%로 인상하겠다는 안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재산세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번 이용료 인상안이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면, 애완견 보유자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중성수술을 받은 개를 소유하는데 $1, 이 수술을 받지 않은 개를 소유하는데 $2을 더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공원 이용료는 2006년에 3~5%, 경기장 이용료는 향후 2년 동안 6~7%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원묘지 사용료는 향후 3년 동안 매년 3~3.3%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 패스는 2006년에 3~4.25%, 그린 피는 3~5.5%, 2007, 2008년에도 유사한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락 및 체육시설을 빌리는 비용도 인상된다. 1인 1회 시설 이용권은 현수준과 같지만, 멀티 이용권이나 가족 이용권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1/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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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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