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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ght 카메라’ 과속단속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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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ght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Red-light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운전자들은 Red-light 교차로에서 과속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지난 수요일 앨버타 주정부는 지자체들이 Red-light 카메라에 과속적발(Photo radar)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 1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Red-light 카메라에 과속적발 기능을 장착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운전자들은 잘못하면 ‘Red-light과 과속’에 동시에 적발될 수도 있다. Red-light 카메라에 적발되면 $287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속에 적발되면 과속 속도에 따라 $124에서 $264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캘거리는 관내 주요 교차로에 36개의 Red-Light 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앨버타 주정부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캘거리 경찰국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찰국은 “캘거리 인구 증가와 함께 차량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 “Red-Light 카메라에 과속 적발기능이 장착되면 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좀 더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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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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