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등록일: 2024-05-08
이 취재를 충분히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시민들 입장에선 애로가 있어요
스쿨존, 놀이터 존 이것이 구분되어 운영되다가 수년전 놀이터 존 한개로 모두 합쳐졌죠.
그러다보니 스쿨존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짜들에 30km/H를 적용 받고 있구요
게다가 과거 스클존은 학교 수업중인 날만,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였는데
현재는 매일 밤 9시까지로 적용되다 보니 해가 5시에 지는 한겨울에 8~9시면 완전 깜깜한 한 방중인데.
이런때 낮선 지역을 방문하면 놀이터존 표시가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200불씩 벌금을 내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한겨울 밤 8시 30분에 스쿨지역에서 딱지 끊으면 꽤나 시민 입장에선 억울하죠)
이것을 두배 400불로 올린다면 꽤나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가급적 여름에는 9시 겨울에는 6시 정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도 이번에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