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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렌트비 상한 등 생활비부담완화 법안 발의 - 재니스 어윈 의원, “렌트비 인상억제, 긴급 정책 도입 필요”
캘거리 헤럴드: NDP 재니스 어윈 의원 
NDP가 지난 화요일 (5일) 렌트비 인상 상한, 빈집규제, 적정 주거용 주택 건설 요건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NDP 재니스 어윈 의원은 “많은 앨버타 주민들이 고물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렌트비 등 주거비용이 사실상 한계점에 도달했다. 생활물가부담을 완화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UCP가 NDP의 법안이 렌트비 상한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NDP가 제안한 Bill 205는 Mobile Home Site Tenancies Act와 Residential Tenancies Act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 법안은 렌트비와 적정 주거용 주택 건설을 관장하는 법률이다.
NDP는 렌트비 인상 상한제에 대해서는 첫 2년 간 2% 인상으로 제한하며 3년 차부터는 소비자 지수에 연동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상액은 소비자지수와는 연동하지 안하고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NDP는 또한 심각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빈집에 대한 규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세금 부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윈 의원은 “앨버타 주민들은 급등하는 렌트비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주거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주거난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또한 적정주거용 주택 건설을 매년 일정 물량을 공급하도록 책임을 관련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다가구 주택이나 밀집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 날 NDP의 언론인터뷰에 함께 자리한 세입자 크리스티나 크레인 씨는 “렌트비가 너무 올라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의 어머니는 세탁기와 주차공간도 없는 500스퀘어의 아파트에 매달 1,300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있다. 우리 같은 세입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절규했다.
그녀는 “보다 싼 임대를 찾기 위해 수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 들고 있다. 렌트비로 인해 직장과 아이들 보육 등 가장 필수적인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세입자는 자신이 대학생이라고 밝히며 “학생들은 높은 렌트비로 인해 끼니를 거르고 있으며 차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이들은 홈리스의 경계선에 서있다. 렌트비가 한 달에 800달러가 인상된 것도 목격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NDP의 렌트비 인상 상한 법안 도입에 대해 U of C 론 니본 경제학 교수는 “렌트비 상한은 이미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 간다. 반면, 임대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렌트를 구하기 더욱 힘들어 진다. 임대인이나 주택 개발 비즈니스 제한으로 인해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윈 의원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지적이다. 지금 수 많은 세입자들이 천정부지로 솟는 렌트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렌트비를 낼 수 없는 한계상황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라고 반박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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