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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폐지 결정했지만? – 공청회 등 조례 폐지 절차 거쳐야, 폐지 공식확정때까지는 유효
비즈니스 업계는 즉각 폐지로 인지하는 등 혼선 가중
캘거리 헤럴드 
지난 달 (30일) 캘거리 시의회는 1월 16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조례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의 공식적인 조례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실제 1회용품 사용제한은 공식 결정이 나기 전까지 유효하다.
캘거리 시는 시의회에 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폐지 사유를 알려야 하며 오는 3월 31일까지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고 알렸다.
곤덱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조례를 만드는 것과 같이 만들어 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도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회의의 폐지 결정이 있더라고 실제 조례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데는 약간의 시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조례 폐지에는 최소 60일 간의 필수 시일이 필요하다. 이는 Charter Bylaw로서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정부법과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의 조례 폐지 광고가 최소 10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곤덱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으로 조례가 즉각 폐지된다는 혼선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즈니스들은 즉시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공식적인 최종 폐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며 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조례 폐지를 제안한 소냐 샤프 시의원 등은 시민들의 불만 제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며 즉각 폐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곤덱 시장을 비롯한 찬성 시의원들은 “랜드필 수용한계 도달과 기후변화 대응의 선제적 조치”라며 강하게 조례 시행을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과 비즈니스 업계는 조례 시행에 따른 불편이 너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례 반대 시의원들은 “캘거리를 그린시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시민들의 불만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완전 폐지보다는 수정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rd 3의 자스민 미안 시의원은 “시가 지금까지 노력한 쓰레기 배출 감소 노력을 일거해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주당 1천 5백만 개의 1회용품 쓰레기가 랜드필로 들어 온다. 이대로는 수용한계가 불가피하다”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폐지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2-03
EGH | 2024-02-05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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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나이프 컵등 일회용품 전부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실 불편은 우리 시민들이 감수해야하지요.
문제는 친환경적인 제품들(전분및 순수종이로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쓰기 불편하다는건데 그런거에 대한개발이나 지원 투자는 안해서 만들지 않고 제제만 가하면 혼란만 일으키니 그런거 아닐까요? 환경 지켜야지요 아주 중요하지요, 다만 대책은 만들어놓고 뭘해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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