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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안내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국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금년 24세가 되는 병역의무자(1988년생)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대상자는 2013년 1월 15일까지 밴쿠버 총영사관 또는 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합니다.

2. 이에 따라 1988년생으로서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귀국하여야 하며, 귀국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3년 1월 15일)까지는 재외영사관 등을 통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재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 1988년생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기한 : 2013.1.15.까지
󰊳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참조
(허가사유: 유학, 영주권 취득 등)
󰊴 신청방법 :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 재외영사관 방문 ->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
- 국외이주자(영주권취득자 포함),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및 안내사항은 주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can-vancouver.mofat.go.kr -> 영사 -> 병역 -> #15.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안내(유형별)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2013.1.15. 이후 국외 체재시 국외불법체재로 고발처리

󰊵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병역법제94조, 76조) :
❍ 3년이하의 징역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로 관리
❍ 여권발급제한, 입국시 출국금지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 주밴쿠버 총영사관 병역 담당자: 이정현 (604-681-9581)

기사 등록일: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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