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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트미어, 비거주자 방문 허용한다 - 해변 방문 시 하루 $15의 이용료 부과
 
올해 말까지 체스트미어 해변을 방문하는 비거주자들은 일일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스트미어 시의회는 해변 및 물가 레크리에이션 지역 사용료에 대한 규제를 승인하며, 애니버서리 파크 및 비치, 코브 비치, 선셋 비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들에게 일일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규제가 통과된 순간부터 발효된 규제는 성인에게 $15, 3-14세 어린이에게 $5의 사용료를 받고 3살 미만의 유아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가족 단위 요금도 있어 2명의 성인과 3명의 어린이, 3살 미만의 유아에는 제한이 없이 $40에 입장이 가능하다. 지난 27일 시장인 마샬 챠머스는 규제가 다른 커뮤니티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며, 코비드-19로 인한 공공 보건 안전 및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복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스트미어 거주자를 포함한 해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규제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추방 조치와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입장이 허용된 사람들은 팔찌를 지급받으며 머무르는 동안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한다. 시의 최고 행정책임자는 나쁜 날씨나 방문자가 적은 경우, 다른 상황에서 입장료가 환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니버서리 파크의 주차장은 사용이 금지되어 사람들이 줄을 설 수 있는 공간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시 당국은 방문자들에게 인근에 위치한 레크리에이션 주차장에 주차를 권유하고 있다. 챠머스는 “해당 규제는 2020년 말까지 적용되며, 규제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향후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거주자들과 방문자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 유지하고 체스트미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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