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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강좌) 캐나다 법정에 서는 한국인의 모습
09년 8월 토론토에서 열린 김대억 목사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당시 모습 
본지에서는 CN드림 지령 100호 발행을 기념하여 지난 2005년 4월 29일과 30일 에드몬톤과 캘거리 양도시에서 ‘캐나다 법정에 서는 한국인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김대억 목사 초청 강연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이번호 부터 양도시에서 진행된 강연회 내용 중 캐나다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여 약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앨버타주 동포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마음의 양식이 되는 내용을 제공해 주신 김대억 목사께 독자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김대억 목사의 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Rev. Dae Eock Kim
1004-80 Antibes
Drive Toronto, ON M2R 3N5,
e-mail) dekim19@hotmail.com


본인 소개
저는 1971년 7월 31일 토론토에 도착하였으며 10여년 이상을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하다가 40살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의 대상을 넓혀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인은 물론 백인들에게 까지 선교의 폭을 넓혀 선교를 해왔으며 1987년부터 통역관이 되어 법정통역을 하면서 현장 목회(제가 이름을 붙인것입니다만)에 중점을 두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한인 이민자들이 문화,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많은 혜택도 잘 몰라 손해를 입는 일을 보고는 이곳 법정이 제가 목회를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정통역 일을 하면서 한인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반대로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행동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르는 분들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껴 글을 쓰기 시작해 수년전 토론토 중앙일보에 연재가 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법정에 나타난 인생풍경]이란 책으로 묶어서 출판이 되었으며 CN드림에서 그 책의 내용이 그동안 연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의 주요 내용

캐나다 법률 시스템
법정에 서게 되기 까지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으며 형사 재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포(구속)가 이루어 지는데 체포 영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현행범, 음주운전, 신고에 따른 가정폭력등은 체포영장없이도 구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구속시 범인에게 헌법상에 권리를 이야기 해주게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를 부를 수 있고, 어떠한 발언도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영어를 잘 못하면 통역을 부를 수도 있다. 등등이죠. 경찰관이 구속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정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 기소유예(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속을 당할때 이런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법정에서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체포를 하여 조서를 꾸미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질문(심문)하게 됩니다. 이때 영어가 능숙치 않으면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빨리가야 된다고 경찰이 심문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작성한 조서를 잘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고 오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조서가 되고 기소장이 되므로 심문 과정에서 차분하게 사실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서를 꾸미고 나서 방면을 시켜줄때 출두 명령서를 주는데 그 명령서에는 법정에 서게 되는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든 출두를 하지 않으면 Fail to Appeal 명목으로 또 하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만약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방면을 시켜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소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다음날 보석 재판(Bail Hearing)을 받게 해 줍니다.보석재판을 받을때 법정에 상주하고 있는
정부 변호사 (Duty Council) 로부터 무료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분들은 애초부터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석재판에서는 정부 변호사만을 이용해도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보석재판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와서 방면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면 보석이 되는데, 이때 보석금의 금액은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석금에 대해 한가지 잘못 알고 있는데 보석금은 방면시 내는게 아니고 구속되었던 사람이 나가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보증을 한 사람이 그때 가서 내야 되는 돈입니다.

Shop Lifting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
70~80년대 말까지 온타리오주 한인들 사이에서 교통 위반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범죄입니다. 처음 이민와서 보니까 대형 상점에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집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 호기심에 그러는 사람 그리고 이후에는 조직적으로 절도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술한것 같아도 도처에 손님을 가장한 경비원들이 많아서 절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개 상점을 빠져 나오는 순간에 손님을 가장한 경비원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곧 경찰도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유모차에 탄 아기가 장난감을 집었다가 엄마가 그 사실을 몰라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가 걸린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잡히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합니다.
이때 영어를 잘 못하면 통역을 불러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토론토의 경우 24시간 한국 통역 3개조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통역을 부르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역이 오지 못하면 죄를 지은 이는 빠져나올 구실도 생기게 되죠.
우선 가장 중요한건 잡힌 현장에서 그들을 잘 납득시켜 그 자리를 빠져 나와야지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일단 문제는 커집니다. 우선 영어를 어느정도 해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역이 함께 하게 되면 우선 위안도 되지만 통역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당사자에게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역을 부르는게 매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Shop Lifting을 하다가 걸려 경찰서로 갔다면 해결 방법은 명쾌합니다.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당직 변호사와 검사가 잘 타협하여 물건값에 해당하는 만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잘 해결됩니다.
이때 겁이 난나고 해서 덜컥 변호사를 사게 되면 가령 500$짜리 물건을 훔친 경우 변호사비용만 3~4,000$ 정도 들어갑니다.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Alsolute Dischasge (완전 유예)를 얻게되고 서류상에서 전과로 남지않고 완전히 아무 조건없는 석방이 되지만 이것은 평생에 단 한번만 쓸수 있습니다. 그외 Conditional discharge (조건부 면제) 가 있는데 지정된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는 조건으로 석방이 되는 것이며 이것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Peace bond가 있는데 이것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앞으로 지정 기간동안 잘못을 더 저지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석방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당직 변호사 (Duty Council)가 무상으로 처리해 줍니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1/2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22-01-03
운영팀 | 2022-01-03 0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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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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