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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험 약관 살펴보기_ 이경하의 보험 컬럼3
4. 거주 형태에 따른 분류
집보험은 계약 형태(Form)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거주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콘도나 모빌 홈(Mobile Home) 등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세입자로 거주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이나 겨울 등 한 계절(Season)에만 거주할 목적으로 계절용 주택(Seasonal Residence)을 구입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사계절용 별장이나,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제 2의 주택이나 콘도를 소유하시기도 합니다.
보험회사들은 각 소유자나 세입자의 입장에 맞도록 그에 맞는 형태의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보험은 단순히 주택 소유주들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콘도 소유주나 세입자들도 각기 자신에 맞는 형태의 집보험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집보험의 부보(附保, Coverage) 대상이 단순히 집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도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콘도건물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콘도 소유주들은 콘도회사의 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보험의 대표적 전범(典範, Model)이 되는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의 A, B, C, D, E, F, G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Coverage A
집보험이 Cover하는 첫번째 대상은 본채(Dwelling Building)입니다. 여기서 Dwelling Building이란 주택 내에서 집주인이 거주하는 본채와 그 부속시설입니다.
여기서 부속시설이란 본채와 붙어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채와 붙어있는 차고(Attached Garage)와 집 울타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당에 수영장이 있다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고, 마당에 있는 나무와 다른 식물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집 고칠 때 쓰려고 마당에 쌓아둔 자재까지도 Coverage A에 포함됩니다.

6. Coverage B
집보험의 두번째 부보 대상은 별채(Detached Private Structures)입니다. 차고가 본채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Detached Garag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연장 보관소(Tool Storage)나 놀이시설물 등도 이것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울타리 등을 통해 본채 건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Coverage B로 간주됩니다.

7. Coverage C
집보험의 세번째 부보 대상은 Personal Property입니다. 우리말로 동산(動産) 또는 가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재도구는 집안 식구들 것만 대상이지, 방 세입자(roomers)나, 홈스테이하는 사람(boarders)의 가재도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재도구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 뿐만 아니고, 밖에서 잃어버린 것도 부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여행 중 호텔방에서 잃어버린 사진기(Camera), 골프채와 옷가지도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중 CD 세트를 자동차 안에 두었는데 누군가가 자동차를 부수고, CD 세트를 통째로 훔쳐갔다면,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차 안에 있던 CD세트는 집보험으로 클레임(Claim) 처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동차 CD 플레이어 안에 있던 CD 한 장은 집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이 Cover한다는 사실입니다.
Coverage C는 고가품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카소의 진품 그림이나 값비싼 다이어몬드나 시계를 갖고 계시다면, 가치 감정을 받아서 별도 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200 이상 고액단위 현금이나 고액 유가증권도 부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글 : 에드몬톤 Canada Broker Link, 이경하 780-989-0505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5/2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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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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