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동차 보험의 A, B, C
이제 다시 SPF(Standard Policy Form) No.1으로 복귀하겠습니다. SPF No.1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항목(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tion A - Third Party Liability Section B - Accident Benefits Section C - Loss of or Damage to Insured Automobile 누구나 금세 알 수 있는 바대로 Section A는 타인에게 가해진 신체적, 물적 손실과 관련한 보상 Coverage이고, Section B는 사고 피해자의 의료 관련 비용, Section C는 자차(自車) Coverage를 의미합니다. Section A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Third Party)의 신체적 손상이나 사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를 지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B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의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Coverage 대상자는 운전자 자신이나 가족 또는 동승자나 보행자 등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Section B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누구의 과실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택보험에서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이 “자발적으로”라는 개념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Section B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복습하자면,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은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지 않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없어도”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Section C는 운전자 또는 보험 가입자 자신의 차량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부분인데, 이는 운행 중 입은 손실과 정거(停車) 중 입은 손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는 각 Section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 에드몬톤 Canada Broker Link, 이경하 780-989-0505
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7/2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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