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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제도 _ 박찬중의 금융컬럼
안녕하세요? TD뱅크의 박찬중입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중의 하나가 잘 발달된 노후연금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소득명세서에서 CPP라는 공제항목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때도 있고 과연 만기에 적금 찾듯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캐나다의 노후연금 지원제도를 통해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 캐나다에는 노후에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다는데 어떤거죠?
A. 캐나다 노후연금제도는 대표적으로 Old Age Security(OAS)라고 불리는 노후보장기금, Canadian Pension Plan(CPP)라고 불리는 캐나다 연금제도, Registered Retired Savings Plan(RRSP)로 대표되는 사설 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등이 있습니다.
이들 3가지 은퇴제도를 연방정부나 금융권에서는 3단계 연금제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OAS는 캐나다 연금제도상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연금인데 노인들의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청은 65세 이후 일정한 조건(최소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 65세 도달)에 부합될 때 가능합니다 (65세가 되기 6개월전에 신청해야 하며 GIS와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세금신고마감일 이전에 신청하시고 매년 갱신하셔야함).
거주년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만18세 이후 캐나다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매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캐나다 국내에서 40년 이상 거주시 최고액 수령).
참고로 저소득층 대상 소득보장 충당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GIS)과 저소득층 지원금(Allowance)도 1단계 연금제도내에 포함되며 일정기준에 의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60-64세 사이 저소득층에 지급되며 배우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있을 경우 지급받은 연금을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과 OAS는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매년 세금신고시 포함해 보고해야 하나 GIS나 Allowance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CPP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이상 70세 미만 성인은 모두 가입대상이 되나 근로소득을 통해 불입금을 낸 사람들만 은퇴후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과 자격충족시 국외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OAS와 차이가 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자소득, 투자소득, 양도소득 및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나 자기사업을 가지고 영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일정지분을 CPP에 불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소득이 연 $3,500 미만인 경우 면제).
CPP적립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자동으로 월급에서 일정액이 공제되며 고용주는 봉급에서 공제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덧붙여 매년 세금보고시 같이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PP 수혜신청은 60세,65세,70세 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65세를 기준으로 60세 신청시 매월 0.5% 할인된 연금을 받으며 70세 신청시에는 0.5% 할증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PP는 지급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보험과 유사한 기능이 있기도 한데 장애지원기금, CPP 수령대상자 사망후 유가족 지원기금(survivor), 장례식 비용지원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PP 누적금액은 불입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계산시 신청자 소득이 가장 낮은 시기 15%는 제외하고 계산하며 자녀를 7세까지 양육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도 CPP의무 불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PP 역시 OAS와 마찬가지로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되므로 물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소득신고시 신고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CPP 신청은 수령하기 6개월전에 전화나 우편,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RRSP 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개개인의 노후연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설 연금제도로서 절세효과가 장점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아시는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부양인구의 감소, 정부의 CPP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안감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RRSP 는 상품이 아니라 제도를 의미하는데 RRSP라는 우산안에 주식, 채권, 펀드, GIC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즉 RRSP라는 우산내에 있으면 세금이라는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없이 자라는 비과세 복리효과는 금융제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전년도 수입의 18% 범위내(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에서 투자를 하실 경우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최고 불입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5,500).
이러한 일련의 정책(불입한도 및 은퇴연령 상향조정등)들은 향후 고령화 사회 도래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각자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RRSP 불입한도액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누적되므로(미국은 누적되지 않음) 현재의 자산, 미래수입, 수입에 따른 세율, 은퇴시기등을 잘 고려하셔서 효율적인 노후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 230-2207 ext.223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8/26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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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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