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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제도_박찬중의 금융컬럼
안녕하세요? TD뱅크의 박찬중입니다. 아마도 많은 교민분들에게 있어서 자녀교육은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캐나다에서 대졸자가 평생동안 벌 수 있는 돈이 고졸자보다 무려 150만불 가량 많다는 통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고학력자 위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교육비도 인플레이션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약10만불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포함)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더 많은 세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CESG(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캐나다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혜택이 있나요? A. RESP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과세가 유예되며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최고 2천불에 대해 매년 20%(400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공제혜택은 없으며 미사용 한도는 누적됨). 이러한 RESP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CESG인데 최근들어서 연방정부에서 이CESG 제도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먼저 CESG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며 둘째로 연령이 17세이거나 그 이하여야 하고 셋째로 유효한 SIN(Social Insurance Number)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은 이 제도가 1998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2,000에 대해서 20%인 $400을 매년 지급(총한도 $7,200)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소득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되어 Family Income이 $35,000이하인 경우는 최초 $500에 대하여 40%($200), 나머지 $1,500에 대하여 20%($300)가 지급되어 총지급액이 $500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간수입이 $35,000 - $75,000인 가정의 경우는 최초 $500에 대하여 30%($150), 나머지 $1,500에 대하여 20%($300)가 적용되어 총 $450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연간소득 $75,000이상 가정은 이전과 동일). 가정의 소득규모에 따라 이전보다 매년 $50-$100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단지 주의하실 사항은 중도에 해약시에 지원금은 회수되며 이자소득분에 대해 한꺼번에 과세가 되므로 장기적인 투자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CLB(Canada Learning Bond)와 ACES(Alberta Centennial Education Savings Plan)가 있는데 CLB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2003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출생시 $500, 15세까지 매년 $100)를 제공하며 ACES는 2005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아이에게 RESP를 통해 $500을 지급하고 이후 알버타에서 8,11,14세 학생이 되었을 때 $100씩 연간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CLB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www.cra.gc.ca에 접속해 보시고 ACES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www. learning.gov.ab.ca/acs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캐나다에 왔으니까 고등학교까지 보내주면 그만이지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하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참 사회에 적응할 시기에 자녀가 감당못할 부채로 인해 인생초년을 힘들게 보내고 경제적인 자립이 늦어지길 원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 아니시라면 정부의 지원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9/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5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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