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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는 그물 _24
 
이상사회란, 글쎄….하구 많은 규제들 속에서 반칙(反則)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싶은것이 우리들의 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원은 그저 염원일뿐 이상과, 반칙이 설치는 현실과의 사이에는 이 둘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깊은 골이 파여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에서는 선수들간의 심한 신체접촉으로 일어나는 반칙때문에 서로들 피터지게 싸우기도하고, 관전하는 이들까지 덩달아 감정이 격앙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운동일 뿐이니 망정이지…..원, 참!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까탈을 부리는 반칙은 운동중에 잠시 일어나는 것만 같지 않아서 사람들의 속을 후벼대어 곱게 살아보려는 의기를 꺽고 사이좋은 모임(理想社會)에의 희망을 흐리게합니다. 자동차운전만 하더라도, 차를몰고 도로에 나섰다하면 불쾌지수가 치솟고는 합니다. 너나 할것없이 매일같이 당하고살다보니 전국민정서에 이변이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나는 손녀들을 만나러가려면 한번에 왕복 수백킬로미터의 운전을 해야합니다. 그럴때마다, ‘남도 조금 배려하는 참한 운전자 하나쯤은 있는 것인가?’ 장탄식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령, 규정속도를 지키려 애를쓰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무슨 범법행위라도 되는건지 뒤를 바짝 따라붙어서 남을 안절부절하게 하다간 쏜살같이 앞질러들어오며 흘기는 그 불량함이라니! 그렇다고 나까지 덩달아 섣불리 굴다가는 서로 앞서거니 다투는 꼴이 되고 말 것이 뻔합니다. 난 아직은 다치거나 이쯤에서 내 인생을 마감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개중에는 규정속도야 어찌 되었건, 누구라도 앞서가는 꼴을 보지못하는 인종들도 있습니다. 사정없이 달려드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동물들이길래 기여코 저들만 늘 앞서가야하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쉽게이긴 승리감을 오래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몫숨건 한판의 결전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도로에는 나처럼 만만한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것봐!’ 감정이 이쯤 팽팽해지기라도 하면 십중팔구 복잡한 도로상에서의 서로의 뱃장재기로 끝장날게 뻔합니다. 이럴때 자칫 새우등 터지기가 십상입니다. 사람 심사를 건드리기로 하면 맘조급한 사람 가로막고서 일부러 인지 느릿느릿 약을먹이는 부류들도 과속 난폭운전자들만 못하지 않습니다. 이런 녀석들 뒤를 따르다간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손에 진땀이 내뱁니다. 남이야 어떻튼 제 멋대로만 살려는 몇몇 인간들 때문에 순조로운 전체의 조화가 순식간에 깨어지는 것을보면 세상은 잘 지키는 일보다는 망가트리는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만합니다. 잔잔함을 가로막은 돌멩이 한개가 소용도리를 일으키고, 더러운 몇 방울이 맑음을 흐립니다. 사회라는 흐름에서 비껴서서 질서를 마구 휘젖는 망나니들, 이따위들을 다스리는 데 법이란 것이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입니다. 세상은 법치(法治) 이전에 이미 도(道)와 덕(德)이 어울려서, 저 높은 어딘가에서 ‘도덕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이 땅에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道)나 덕자(德字)에는 머리(首)와 마음(心)이들어있어 갈길을 가늠하는 것이니, 이것하나면 모든것이 순하게 다스려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나서야 이 흐름의 물목에 놓인 법망(法網)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잔챙이 하나라도 죄다 가려내는 촘촘한 그물이어야 합니다. 매끌매끌하니 잘만 빠지는 녀석들에게 가차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여 사람들이 따르고 지킵니다. 법이란 잔챙이도 걸리는 것이면 큰것도 꼼짝 할 수 없는 엄격한 것인 줄로만 알고 있던 얼간이로 나는 살았습니다. 잔챙이는 걸리는데 큰놈이 달아나는 것이나, 아예 어수룩한 생사람만 잡는 상식밖의 법을 알고서는 아연하였습니다. 옳음은 밝혀져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얼른 그 참모습을 들어내지 못하고있으며 또 반칙을 하고서도 마땅한 댓가나 치루고는 있는지…., 그 실상을 들추어보고나면 우린 모두 실색하고 맙니다 1996년 20살 난 제이슨 펜맨이 자기 차 안에서 낮모르는 두 청년들에게10군데나 칼에 찔려 중태에 빠진 끔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을 빨리 비켜주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시비때문이었습니다. 범인 중의 한 사람인 루렛은 이 무참한 범죄의 댓가로 단지3개월 징역형만을 받고서는 그것도 겨우 2달을살고 풀려났고, 다른 한 공범은 불과16개월의 형무소생활만을 치루고 빗을 다 갚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남의 생명까지도 위협한 이 악당들이 치룬 죄의 댓가가 고작 요것뿐인 것이 나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은놈은 빠져달아나고 힘없고 어수룩한 친구들이나 겨우 걸리는 그물이고서야 어디 그걸 공정한 법망이라 하겠습니까?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조건의 모든 것, 옳음과 의로움의 최고치인 정의라는 원칙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을 법이라 할 때 이것이 상식을 벗어나고말면 이런것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었입니까? 나는 도나 법을 물에 은유한 것을 참으로 그럴싸하다고 봅니다. 우선, 물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정수입니다. 흐르는 물은 대중를 향해 아래로 자세를 낮추어 갑니다. 걸리면 돌아가는 유연함도 있습니다. 잔잔할 때면 우리들의 양심을 비춰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고하여 고여있어서는 썩고 맙니다. 그래서 늘 한 곳으로만 흘러 일관한 방향을 지키며 공평해야 합니다. 흐름은 늘 순조로워야 하고 막아 격랑을 일으키는 반칙에 틈을보여 예외를 만들어주어서는 않됩니다. 어떻게든 법망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뿐이라는 인간들에겐 이런 말따위래야 아무 소용없는 것인 줄은 알지만…. BC주 변호사협회 싸이트를 보면, 재판은 단지 증거의 제시일 뿐이며 본인이 분명 범법을 했다더라고 제소자가 증명할 수 없다고 믿기는 한 죄상을 자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호객(呼客)을하고 있습니다. 양심따위와는 아예 걸리적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 이게 바로 현행법이 사회질서유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면 그저 한심하단 생각 뿐입니다. 어쩌다 자동차좀 험하게 몰았기로서니 도덕이니 법이니 들추며 이건 너무 심한 것아니냐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디서부터가 질서의 시작인가를 내게 설명해 주십시요. 2번 고속도로 북쪽방향을 달리는 내 뒤를 차한대가 아까부터 조심스레 따르고 있는 것을 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번을 이길을 왕래했어도 나를 모두 추월만하였지 이렇게 얌전해뵈는 차는 한대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건 픽업 츄럭이 아니 잖는가! 고속 도로에서 힘꽤나 뻐기는 픽업이 차선 바꾸면서 넉넉한 거리를 두고 신호라도 제대로주면 그건 별종이다 싶었는데, 최대 허용속도 내에서 꾸물대는 내 뒤를따르다니……나는 일부러 속력을 조금 늦추어 보았습니다. 그 차를 뒤에두기가 영 불안해서 앞서가라는 의사표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자의 인내심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몹시 궁금하기도 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이 규정속도를 무시하며 질주하는 고속도로상에서 차분히 속도를 지키는 차는 소리없는 눈총살감이고도 남을 일인데도 그는 아직은 별다른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드몬톤을 왕래한 분이면 다 알만한 일이지만 리둑(Liduc)가까이 가서 고속도로가 나뉜 중간지점 움푹파인 곳에 경찰이 숨어지킬 때가 종종있습니다. 나야 꺼릴일이 조금도 없는 사람아닙니까. 수십년넘게 운전하면서, 생전처음 운전할 때 멋모르고 우쭐대다 걸린 딱 한번의 과속운전이었으니 경력이 이만하면 경찰무서워 할 일없는 사람이라 우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주위의 차량들이 모두 얌전하게들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럼그렇치.’ 리둑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중에 직업상 이길을 많이 사용하는 개인이나 상용차량들은 다들 이곳을 조심해야 할 곳으로 치부해두고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츄럭은 마주오면서 헤드라이트를 깜박거려 다른 차량에게 알려주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것은 결코 권리가 아닙니다. 혜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만의 특권인냥 거드럭거리는걸 보느라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상사회와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뒤의 픽업츄럭도 결국 예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규정속도를 지켜가며 꾸물거리는 나를 잠시나마 뒤따라온 것이 퍽이나 억울하다는듯 폭음을 쏟아내며 나를 앞질럿습니다. 그자의 공민으로서의 준법태도의 한계는 벌금물지 않아도 되는 아쉽게도 바로 여기까지만 이었던 것입니다. 어쨋거나 된통 걸릴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너무도 당당하기만한 이런작자들이 큰 탈입니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4년 10/8일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4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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