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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들의 학대, 노인 죽음 앞당겼나
가족이 설치한 몰래 카메라로 학대 사실 들통
(몰래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장면) 
지난 2014년 3월, 캘거리의 한 요양시설에서 92세로 사망한 울리히 위스너의 가족들이 그의 사망이 간병인들로부터 받은 학대로 앞당겨 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사망자의 아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버지가 2014년 2월 7일에 당한 학대 이후 식사나 약의 섭취, 기본적인 케어를 받기를 주저해왔으며 이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6일에 사망했다고 알렸다.
Don Ethell Blvd. SW의 CareWest Garrison Green에 머물렀던 위스너의 학대 사실은 그가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간병인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뒤 아들이 그의 병실에 설치한 몰래 카메라를 통해 밝혀졌다. 카메라에 3명의 여성 간병인인 마리아 두모, 안젤라 보르자, 메이 캐시메로가 위스너를 학대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다.
동영상 속에서 두모는 위스너가 식사를 마친 저녁 식판을 챙겨나가면서 포크를 이용해 위스너의 얼굴에 5번이나 물을 뿌렸으며, 마지막에는 컵을 그의 얼굴에 들이대고 쏟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3명의 간병인은 위스너의 기저귀를 갈며 폭력적으로 그를 다뤘으며, 그의 어깨를 두 차례 때리고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기도 했다. 위스너의 소변 봉투를 들고 얼굴에 붓겠다고 협박하는 장면도 촬영됐다.
위스너의 아들은 카메라에 찍은 3명의 간병인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고 해고됐으나, 이들 외에 아버지를 학대한 이들이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지켜 주지 못한 것에 온 가족이 죄책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 수잔 케네디는 이 사건은 지위를 이용한 노인 학대라면서, 영주권자인 가해자들의 신분에 영향이 없는 5개월 징역이 선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변호인 측은 자택 구금을 포함한 조건부 형벌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10월 21일에 내려지게 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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