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캘거리 헤럴드
높은 산불의 위험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밴프, 요호, 쿠트니 국립공원에 불사용 금지령(fire ban)이 내려졌다. 그리고 캐나다 공원청에서 해당 국립공원 전체에 불사용 금지령을 내림에 따라 이 지역의 캠핑장과 일일 이용 지역에서는 캠프파이어와 바비큐 등을 위해 불을 피울 수 없게 되며, 불법적으로 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캠핑장에서 퇴출되고 최대 2만 5천불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조리나 히팅을 위한 가스나 프로판 스토브는 허용되며, 패티오 히터나 완전한 건물의 실내 나무 스토브 역시 허용된다. 캐나다 공원청은 이 같은 결정은 BC주에서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로 Olalla 커뮤니티 전체에 대피 명령, Keremeos에 대피 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밴프를 비롯한 해당 국립 지역에 극히 건조한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사용 금지령은 추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공원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연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