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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월 1일부터 휘발유 2.21센트 인상.. - 연방정부 탄소세 추가 인상으로 휘발유, 천연가스 가격 들썩
사진: 캘거리 헤럴드 
4월 1일 (목)부터 연방 탄소세가 인상되면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1센트 오른다. 연방정부의 탄소세는 이전 6.63센트에서 8.84센트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앨버타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리터당 1.2달러를 오르내리는 휘발유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천연가스도 큐빅 미터 당 2센트 가량 오르면서 이미 상승하고 있는 전기세, 난방비 인상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연방정부의 탄소세 인상은 총 22개 연료 품목에 적용되어 앨버타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장기간의 저유가와 팬데믹이 겹치면서 최악의 경기 악화를 겪고 있는 앨버타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케니 주정부가 앨버타 자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연방 탄소세 합헌 결정으로 인해 이제는 연방 탄소세나 주 자체 탄소세 중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 주는 연방 탄소세에 준하는 자체 탄소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방 탄소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NDP 정부에서는 앨버타의 자체 탄소세를 보유하고 있었다. NDP는 “UCP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연방 탄소세 거부 공약을 거침없이 진행했고 그 결과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과까지 이끌어 냈다”라고 비꼬았다.
2021~22년 앨버타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탄소세 규모는 총 18억 달러로 지난 해 보다 5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이 중 16억 달러를 개인과 가정에 리베이트로 돌려 준다. 1억 3천만 달러는 중소기업, 나머지 6천 5백만 달러는 지자체, 대학, 학교, 병원, 비영리단체, 원주민 커뮤니티에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달 온타리오, 매니토바, 뉴브런즈윅의 리베이트 결과 총 2억 달러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주장처럼 탄소세는 돌고 돌아 다시 주민들의 주머니에 돌아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자체 탄소세가 그나마 앨버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연방 탄소세 인상은 톤 당 40달러의 탄소세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2030년까지 톤 당 170달러의 탄소세 기준이 적용될 경우 향후 10년 간 소비자는 물론 비즈니스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NDP는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잇는 전기세 등 유틸리티 비용에 대해 UCP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NDP는 전기요금 규제는 물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정부 소냐 새비지 에너지부 장관은 “코비드 19으로 인해 납부를 연기한 유틸리티 비용의 납부가 돌아 왔기 때문이다. NDP 정부 시절 난방비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케니 주수상은 대법원의 탄소세 합헌 결정 전에 법원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자체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탄소 포획을 통해 온실가스 크레딧을 사고 파는 퀘백과 노바스코샤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퀘백은 온실가스 Cap and Trade 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탄소세도 톤 당 20달러 선으로 연방정부의 탄소세보다 절반 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선호하는 케니 주수상이 이제는 앨버타 자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다.
향후 연방 탄소세의 지속적인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앨버타도 자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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