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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은퇴준비: 비과세저축-TFSA _박찬중의 금융상식 59
 
베이비부머는 3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이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집단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고 일본은 1947~1949년생(단카이 세대)이며 한국은 1955~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이들을 베이비부머로 지칭합니다. 1955~1963년생만 해도 711만명이며 1974년생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인구의 33%에 해당하는1641만6천명이라고 하고 2020년부터는 노인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의 흥망성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캐나다 통계청에서도 2021년경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베이비부머 사이에도 소득격차가 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저축수단 중의 하나인 비과세저축(TFS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캐나다 내에서 변경되고 새로 도입된 몇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RRSP 보유기간 연장(71세까지)과 파산자의 은퇴자금(RRSP, RRIF) 보호, 장애인저축(RDSP) 도입과 2009년도에 신설된 비과세저축(TFSA)입니다. 많은 분들이 TFSA를 단순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계좌 정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차원에서 RRSP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인의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해 도입한 순수 비과세 저축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몬트리올 은행(BMO)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TFSA 자금이 이자율이 낮은 현금(저축 등)에 예치되어 있어 비과세로 인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TFSA에 연간5,500불을 투자할 경우 1% 이자율의 저축예금에 예치했다면 연간 55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10% 수익률의 펀드에 투자했다면 연간 550불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FSA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이고 유효한 SIN이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TFSA를 통해 다양한 투자(예금, 채권, 주식, 펀드, 연금, 파생상품 등)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2009~2012년은 연 5천불, 2013~2014년은 연 5,500불, 2015년도는 1만불, 2016~2017년도는 연 5,500불로 현재까지 불입한 적이 없다면 누적한도는 일인당 52,000불에 달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자동으로 이월되며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이고 인출할 때도 비과세입니다. RRSP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절세에 유리하고 과세유예 형태로 자라지만 인출 시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노후에 노령연금과 보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TFSA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더라도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인출한도를 계산할 때도 RRSP는 한번 인출하면 한도가 다시 회복되지 않지만 TFSA는 인출한 금액이 다시 한도에 합산되므로 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FSA로 투자한 5만불이 10만불로 자라서 10만불을 인출했다면 다시 불입할 수 있는 TFSA한도에 인출분 10만불이 포함되는데 RRSP는 인출한 금액이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TFSA는 인출에 대한 제약조건이나 최대 가입연령, 최소인출 요구조건이 없고 상속 시에도 RRSP는 배우자 간에만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TFSA는 수혜자가 자녀이더라도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TFSA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매월 1%의 벌과금이 발생하는데 TFSA를 일반 저축계좌처럼 생각하고 수시로 입출금을 하다가 한도를 초과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에 인출하면 다음해에 다시 입금할 수 있지만 같은 연도에 인출한 금액을 다시 입금 할 때는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국세청에서 TFSA 오용을 근거로 75밀리언이 넘는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도초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으시려면 먼저 한도 계산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TFSA 연도별 한도 + 미사용 한도 + 전년도 인출금액이 불입가능한도이며 초과된 금액은 벌금대상이므로 다음해에 새로운 한도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초과분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RRSP와 같이 2천불의 예외한도도 없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벌금고지를 받으시면 special TFSA return(RC243)을 반드시 다음해 6월 30일까지는 신고하시고 벌금도 자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도 시행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벌금 면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TFSA 계좌내의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마시고 동일한 형태(In-Kind)로 다른 TFSA 계좌로 이전하시면 벌금을 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할 때는 배우자 승계를 원하시면 수혜자를 배우자로 지정하시고 부모나 자녀, 상속재산(estate)이 수혜자일 경우에도 비과세이지만 사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융자를 얻어 TFSA에 투자한 경우 이자비용 공제나 투자손실을 소득에서 상쇄시키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RRSP와 TFSA 둘 중에 어떤 플랜이 더 적합한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인출시점보다 투자시점의 세율이 높다면 RRSP가 유리하며 반대인 경우 TFSA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TFSA 활용방법은 투자목적과 자금용도,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데 일단 단기자금일 경우 안전한 고금리 저축예금이나 국공채, MMF 등이 무난하고 자녀교육, 노후준비와 같은 중장기적인 목적일 경우 위험 선호도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 연금, 파생상품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과 장기, 복리투자가 결합되면 자산을 빠른 속도로 증식시킬 수 있고 은퇴 후 남은 여생 동안 비과세로 소득을 인출하며 소득에 영향 없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도 최대한 받을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은 RRSP보다는 TFSA가 유리하고 일정소득(보통 3만5천불) 이상이면 RRSP를 최대한 구입하고 남는 여유자금으로 TFSA를 구입하는 것이 좋고 고소득자는 RRSP와 TFSA 한도(배우자, 자녀 포함)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RRSP 구입으로 환급 받은 세금도 TFSA에 재투자하시고 조기 수령한 국민연금과 RRSP도 TFSA에 적립해서 증식시킨 후 나중에 비과세로 인출하시고 72세가 넘어 정기적으로 최소비율만큼 RRIF로 인출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자산형태로 TFSA로 옮기시면 절세와 지속적인 자산증식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RPP 비중이 RRSP 보다 큰 분들도 TFSA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키기 유리하고 세율이 높아 RRSP를 매년마다 최대한 구입하시는 분들도 가족간 절세 재산분할 또는 상속과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TFSA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마다 본인과 배우자 및 성인자녀가 두 명이라면 연 $22,000불씩 비과세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데 10년간 불입하고 연8% 수익률을 가정하면 $318,704로 자라나게 되는데 자녀분들이 학자금 융자를 상환하거나 결혼비용과 주택마련에 사용할 수도 있고 종자돈으로 일찍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여 적은 비용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TFSA는 교육적금(RESP)과 병행하기도 좋은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인 $2,500을 초과하는 금액을 TFSA로 투자하시면 자녀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입한도가 연간 5천불에 불과해 소액저축으로 여겨지던 TFSA도 20년 이상 장기간 투자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노후준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사 등록일: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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