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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부담률 확대, “저축률 효과 없다”
국민연금 예금 늘리면, 자발적 개인저축 줄어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과거 수십 년간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국민들이 CPP에 대한 납입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민간 저축예금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소 재정연구 책임자인 찰스 람맘 씨는 “캐나다 국민들이 은퇴 이후를 대비하여 충분한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의아스런 주장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참여 확대를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에 더 많은 돈을 납입하도록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민간 저축 예금액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저축 총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1986~2008년 기간 동안 가계 저축 패턴을 조사하고, 가계 수입 중 CPP 납입 비율이 5.6%에서 9.9%로 증가한1996년과 2004년 사이 국민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무적 CPP 부담률을 늘린 결과 가계 민간 저축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람맘 씨는 “연구 결과 CPP 납입금이 1불씩 증가할 때마다 가계 당 민간저축 평균예금액이 정확하게 1불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민간 저축이 줄어드는 현상은 30대 이하 국민 및 30~49세 연령대 가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퇴직연령층에서는 감지되지 않았다. 또한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인구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람맘 씨는 “국민들은 각자의 소득과 선호하는 삶의 스타일에 따라 저축과 소비를 결정하는데 만약 소득과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의무적 부담률을 늘린다면 국민들은 단순히 국민연금 예금이 늘어난 만큼 자발적 개인저축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CPP를 의무적으로 확대할 때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따져 무슨 이득이 기대되는지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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