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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교외 ‘주택신축 비용’ 늘어나나…
시의회가 그 동안 교외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때 시당국에서 부담했던 상하수도관 설치비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만일 시의회에서 상하수도관 설치비용을 개발업체가 부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신축주택당 약 10,0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결국 주택을 신축하는 주택소유주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소위원회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교외 신축주택의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이용자부담으로 전환시키는 예비안을 지난주 승인했다.

교외지역의 상하수도 설치비용을 전적으로 시당국에서 계속 떠맡으면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세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례 수정안은 다음주 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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