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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어학연수자, 유학생 상한제에서 제외해달라” - Languages Canada 정부에 요청…이민부, “아직 예외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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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최고의 언어기관인 Languages Canada가 올해부터 시행할 유학생 상한제에서 장기 어학연수자들을 제외시켜달라고 연방 정부에 요청했으나 이민부는 이를 거절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하려면 학부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재정증명과 주정부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한제의 적용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자로 유학생 신규 비자를 전년 대비 35%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2년간 지속될 이 정책으로 올해 36만4천명에게만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Languages Canada의 Gonzalo Peralta 전무이사는 “올해 정부가 부과한 상한제에서 언어연수 학생들을 면제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추가 면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면제를 하기 이전에 지금 진행 중인 시스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Languages Canada는 이같은 밀러 장관의 답변을 추가 변경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하고 2024년 상한을 결정하는 올해 말 정책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의 어학연수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2년에 캐나다를 선택한 한국인은 전체 유학생 중 8.8%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은 캐나다, 중고생은 미국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eak body Languages Canada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어학연수자는 팬데믹 기간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에 약 65%로 회복됐다. 2023년 데이터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 기관은 75%까지 회복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캐나다에서 6개월 미만으로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유학비자가 아닌 eTA 또는 방문비자(TRV)로 가능하다. 캐나다의 어학연수생 대부분은 이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며 2022년의 경우 이들의 평균 어학연수 기간은 11.2주였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는 유학비자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유학생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안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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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2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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