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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캐나다이민 - 케이스별 주의사항_ 한우드 이민 칼럼 256
 
영주권 대행 업무를 하면서 범죄기록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분들을 의외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법제도와 처벌규정이 다르고 영주권 진행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 기록과 경미한 기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처벌수위가 어떠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에 따라 캐나다 형법을 기준으로 대략 다음 네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1. 문제가 안되는 경우

집시법, 예비군법 등 캐나다에는 없는 법률 위반, 각종 행정법규 위반, 경미한 교통 법규위반 등으로 가벼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한국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캐나다에서는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경우는 음주운전입니다. 더구나 2016년말 이후 캐나다는 음주음전에 따른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대부분 복권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문제가 안되는 범죄기록으로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관련 서류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동시에 왜 문제되지 않는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논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자동복권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복권으로 대개 벌금납부, 형만료 등 처벌 완료후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복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캐나다형법을 기준으로 중범죄가 아닌 단일 건 또는 여러개의 약식기소건이면서, 10년이 경과되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복권신청이 필요하며 가능한 경우

자동복권이 안되는 범죄로서, 중범죄, 여러건의 범죄인 경우라도 복권신청에 의해 극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이민성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평균 1년 이상, 경우에 따라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어느 분야보다 담당 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형만료 5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며, 다른 범죄가 없고, 이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증명하는 설득력있는 증거와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4. 복권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복권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이라도 관련 형만료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권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범죄기록 관련 서류에는 단순 입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관련 기관이 이같은 건들에 대한 기록은 등재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소한 시비나 실수, 억울하게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도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 제출해야 함은 물론이고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한국 정부기관의 관행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캐나다는 수년전부터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전 eTA 절차를 선행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범죄기록이 있으면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eTA때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제출되는 이민관련 서류에 나타나면, 허위진술이 추가되어 기록 자체 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 관련 준비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또하나의 고충은 한국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경우입니다. 국가별로 서류 발급 소요기간이 다르고, 아예 캐나다이민용도로 범죄관련기록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급기관의 답신과 본인이 기울인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캐나다 형법과 법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특수한 분야입니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스스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기 보다는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3.9)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800 385 3966 / 403 774 7158
welcome@hanwoood.ca
hanwood.ca
blog.naver.com/jchoi1959


기사 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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