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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신설법 국회 통과 - 6월초 설립 예정..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272명 가운데 찬성 265표로 외교부 산하에 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안에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동포청을 신설할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 일정에 따르면 빠르면 6월 초에 동포청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동포청으로 이관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포청 설립은 해외에 사는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732만명이다.
새로 신설될 재외동포청에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영사, 법무, 병무 등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국민 교육 지원 등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그동안 재외동포 업무와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는 문화체육부 등에서 각각 관장해 재외동포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현재 인천, 광주와 제주도가 동포청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하는 한인단체장들이 인천공항에서 내려 바로 방문할 수 있는 지역에 동포청을 설치해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인천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제주도에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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