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에 근거한 진정을 다른 인권 진정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BC 방송은 캐나다 인권위원회의 최근 통계자료를 인용해 인권위가 지난 5년 동안 인종차별 진정을 다른 진정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기각했으며 특히 2018년부터 3년 동안 가장 많이 인종차별 진정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위가 CBC에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이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인권위가 기각한 인종차별 진정의 비율은 13%로, 다른 유형의 진정을 기각한 비율 7%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원회는 2020년 이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인종차별에 기반한 진정을 받아들여 중재 또는 캐나다 인권재판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인종차별 청구를 기각한 비율이 9%에 불과한 반면, 다른 유형의 청구를 기각한 비율은 1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 기업, 은행, 항공사, 통신사 등 많은 민간 부문 조직으로부터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해 캐나다 인권재판소에 회부할 사건을 결정한다. CBC 방송과 인터뷰한 전현직 위원회 직원들은 전적으로 백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흑인 및 기타 인종이 포함된 캐나다인의 불만을 기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홍보담당 베로니크 로비테일은 캐나다 인권 재판소에 회부된 인종에 기반한 불만 제기의 비율이 2017년 9%에서 2021년 18%로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와 재판소의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라드 라포레스트 전 대법관과 유엔은 캐나다인들이 인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캐나다 인권재판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캐나다 노동 변호사 협회(CALL)는 재판소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총액에 대한 상한선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배상금은 4만 달러이다.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인권위(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웹사이트에 들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 불만내용을 검토한 후 20일 이내에 피해자와 연락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피고)에게 이 내용을 보내 쌍방의 주장을 듣고 인권재판소에 회부한다. (안영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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