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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한국 취업가능 직종 늘었다.- 한국 법무부, 구인난 해소 위해 6개 분야 취업 허가, 인구 감소 지역선 제한직종 모두 풀어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재외동포들에게 취업기회를 넓혔다.
법무부는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들에게 적용했던 ‘취업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부터 재외동포의 취업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취업이 제한됐던 음식점업 4개 분야(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과 그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한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됐다.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순노무직 41개 분야와 호텔업 등 공공 이익이나 취업질서 유지를 위한 12개의 직종에서 재외동포들의 취업을 제한해왔다. 이들 53개의 제한직종 중 이번에 6개가 풀린 것이다.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41개의 단순노무직 전 직종과 서비스직 11개 및 판매직 1개 등 53개 분야에 걸쳐 취업제한을 모두 풀었다.
여기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에는 건설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이삿짐 운반원, 우편 집배원, 음식배달원, 건물 청소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등이 포함됐고 서비스직에는 목욕관리사, 노래방 봉사자, 골프장 캐디 등이 들어있다.
F-4 비자는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체류자격 비자로 본인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현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장기간 취업을 하려면 F-4 비자와 함께 거소증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말 현재 44만9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16.3%로 크게 증가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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