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해외 이주 이사짐 A~Z |
|
|
|
1. 업체 선정 우선 저렴하면서도 믿을만한곳을 찾는곳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CBM당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싼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또한 업체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부피계산방법도 CBM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업체 선택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값싼 업체만 찾는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고 신용이 있는 업체를 하나 선택하고 최종 짐이 도착할때까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잘 챙긴다면 마음 편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믿을만한 주요업체란 이주공사, 각종 은행(해외 이주업무관련)등의 각종 자료등에 광고를 내거나 그런 계통에서 소개 시켜 주는 업체들은 대체로 믿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업체들은 수년간에 걸쳐 많은 이민자들의 이삿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업체들이 항상 고객을 100% 만족시켜 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이런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잘 짚고 넘어가면 크게 고생 하지 않고 소중한 짐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큰 회사들도 있으나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 없겠으나 되도록 절약을 원하신다면 신용 있는 중소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한가지 각 업체마다 현지 지사가 있다고 말들 하는데 그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약 있다면 지사 운영 경비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할 이삿짐 운송비만 높아지게 되니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현지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여러 운송업체의 일을 같이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혹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를 택할경우는 해운항만청 외항과(02-744-4731)또는 해상운송주선업협회(02-733-7249,6728)에 문의를 하여 면허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피 계산 방법 업체는 CBM당 가격이 저렴한 곳을 택하되 너무 싼곳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값이 터무니 없이 싼 경우는 이삿짐을 포장하는 당일과 컨테이너에 싣는 날 실제 이사짐보다도 부피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포장 당일 이삿짐 트럭에 실리는 양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히 CBM으로 산정하기 않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높을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콘테이너에 싣는날 일산창고까지 가서 확인해야 확실한데 그러기는 힘이 들므로 당일 부피를 확정짓는 방법이 좀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4. 이삿짐 싸는 방법 사전에 (약 열흘이나 보름 전) 해운회사로부터 포장박스를 받아두세요 (약 20~40개정도, 그리고 버블비닐, 접착테이프 등도 받으시구요) 그리고 큰 부피의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직접 포장을 시작 하세요.. 이렇게 하면 포장 당일 혼잡스러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되며 업체직원이 싸는 것 보단 더 꼼꼼히 쌀 수 있어 부피가 줄어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파손되기 쉬운것들은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하며 포장에 자신이 없을경우는 남겨두었다가 업체 직원에게 맡기시는편이 좋을 듯 합니다. 가끔 해운회사에서 파손우려가 높다고 하여 박스등을 미리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꼭 미리 직접 포장을 하고 싶은신 분은 초기 계약서 작성시 분명히 명기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스는 큰 것과 작은 것 두가지가 있는데 책과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작은 박스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깨기기 쉬운 제품들은 버블비닐과 각종 옷가지류를 최대한 이용하여 포장하십시요. )
또한 짐을 싸다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곳에 양말,목장갑,속옷,,라면,소주(200미리 팩)등 부피가 작고 파손우려가 전혀 없는(충격 흡수가 가능한 것들) 물건들을 담으십시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부피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 당일날도 큰 박스에 이러한 공간 메꾸는 물건들을 담아두어 업체 직원들이 자투리 공간을 메꿀수 있도록 하십시오. - 당일 포장하다 보면 박스마다 빈공간 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그냥 뚜껑 닫아버리면 맘이 아프죠. 라면이나 기저귀등등 부피가 작으면서도 캐나다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비싼물건들은 미리 충분히 구입하시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데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우리의 이삿짐들은 대체로 조심스럽게 다루어 지지 않습니다.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잘 이삿짐을 포장하세요. 나중에 보험처리가 되긴 하지만 자신이 포장을 잘못해 생기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겠죠. 또한 자신이 포장한 것들은 박스에 번호를 메기고 수록된 목록도 다 기입을 해 두셔야 포장 당일날 서류작성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끼는 물품이나 고가의 물품들은 미리 사진을 찍고 목록표도 상세하게 적어 이삿짐 직원에게 보여주어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짐 포장 당일날 짐 주인은 집을 비우고 직원들만 남아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포장하는날은 꼭 직원들에 옆에서 하나하나 잘 챙기도록 하십시요. 아무래도 주인이 없이 직원들만 작업을 할경우 (믿을만한 업체 직원이라 해도) 부피를 늘리기 위해 과대포장을 하거나 반대로 넓은 박스에 한두개 물건만 넣던지, 엉성하게 포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중한 내 이삿짐 - 포장하는 날에는 꼭 자리를 지킵시다.
또한 신발 속이나 그외 빈 공간이 있는곳들고 다 이것 저것들로 다 메꾸십시요. 포장 당일 날은 유리(탁자나 화장대 위에 놓는 것이나 장식장등에 선반으로 쓰이는 유리들)나 의장, 장식장, 소파 등 부피가 많이 나가거나 파손우려가 있는 것들만 직원들에게 맡기십시요. 그리고 CBM이 아닌 당일 부피를 확정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는 화물차에 짐을 실을 때도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는지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5. 운송비용 산정 방법 당일 부피산정하는 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삿짐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영업부직원이 짐을 화물차에 한창 싣고 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짐을 보니 화물차에 꽉 차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 넘을 것 같으니 애초 이야기되었던 총금액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화주는 그냥 믿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영업부직원은 떠난 후 오후에 짐이 완전히 화물차에 들어가놓고 보니 약 80%밖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의 20%라면 적지 않은 돈이 되기에 포장하던 직원 중 책임자에게 계약서에 짐이 85%밖에 차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게 하고 싸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책임자가 사정해서 5%많은 85%로 기록을 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영업부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니 깍아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화주는 열을 팍 받구요, ) 이후 몇 마디의 대화가 오고 가다 화죽의 언성이 높아져서야 10%정도만 깍는것으로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은 유선상으로 서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한가지..당일 부피산정 방법의 경우는 차에 짐이 모두 실린후 부피를 산정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선수금은 되도록 적게 내세요. 업체직원은 환차손이야기를 하면서 선수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만 일부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나중에 현지에 도착허여 지불하는 것으로 하세요..가끔 운송비를 모두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꼭 선수금을 적게 내고 싶으시면 반듯이 계약서 쓸 때 이 내용을 명기하셔야 합니다. 이삿짐 운반 총액이 350만원이라 가정할 때 선수금을 30만원만 주었을 때와 선수금을 다 주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환차손으로 인해 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대략 10만원정도입니다. 좀더 안전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볼 때 이것은 절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보험에 대하여 통관서류작성시 각 박스에 대한 가격을 적게 되는데 이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보험서류에 들어가는 각 박스당 상세 금액은 중요합니다. 이 금액의 합계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거든요. 중요하지 않고 파손우려가 없는것들은 금액을 최대한 적게 적으시구요, 그렇지 않은 물품들은 좀 여유있게 금액을 적어 넣으세요. (나중에 파손시 보상을 적절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들고 나서 "보험증서"도 꼭 챙기도록 하세요.
7. DOOR TO DOOR에 대해 집안까지는 넣어주지만 대부분 포장까지 뜯어 주지는 않으며 부피가 큰 물건만 자리를 잡아주고 나머지 박스들은 집안에만 넣어줍니다. (짐이 도착했을 때 일군들 팁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군요. 일 하는게 맘에 안들면 팁 안주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맘에 들게 잘 하면 일인당 5~10$정도가 적당합니다. )
9. 이삿짐을 받은후 캐나다에서 이삿짐을 받은후에는 거품비닐과 박스등을 점검하여 나중에도 쓸만한 것들은 따로 잘 보관해 두면 다음번에 이사갈때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튼튼하고 좋은 박스를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매우 비싼편입니다. 거품비닐등은 몇개의 박스에 잘 담아두고, 나머지 박스들은 잘 접어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용하던 생필품은 면세로 가져올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물건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물건들에 일일이 세금을 낼수 없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새것 티가 나지 않도록 포장을 하십시요. (박스를 뜯지도 않은채로 있거나 등등) 게 되어 있다. 술과 담배는 이민자라도 여행객 규정에 준합니다. (16세이상 담배 200 개피, 시가 50 개피, 술은 18세 이상 1.4 리터 1병) 규정이 이렇다는 것이죠..
취미로 모은 술 인 경우 이름, 수량을 정확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붙이면 서류검토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초과시에는 일정한 세금을 내야하구요.) 서류는 문제의 소지가 없이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심을 받게되면 모든 짐을 열어서 확인하게 된며 그렇게 되면 시간도 지연되고 보관료룰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짐을 열고 다시 싸는 비용까지 감당해야 되므로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이민짐을 두번에 나누어 가져올 경우에는 서류를 두개로 만들어서 1년안에 면세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단, 후에 도착할 짐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두개로 만든 후 입국시 공항에서 미리 신고해 두면 다음 짐 도착은 면세로 처리 됩니다. 끝.
FQA 질문)서울에서 캐나다까지 이사짐 배달이(해상)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궁굼합니다 landing후 렌트하우스를 구한뒤에 이사짐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이사 날짜시기 잡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정확한 소요기간은 운송업체에 문의해야 겠지만 대략 1달반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예를들면 1월말에 짐을 보내면 3월중순경 캐나다에서 짐을 받을수 있다고 보고 2월초 식구들이 캐나다로 가서 렌트하우스를 돌아본후 3월초 입주로 결정을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 볼수 있습니다. 보통 월초에 오면 다음달 초에 입주가능한 집들 알아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월초에 떠나지 못하고 중순경쯤 식구들이 도착하게될 경우 좀더 부지런히 집을 알아보면 다음달 초에 입주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며 만약 집을 못 구했을경우는 이삿짐을 잠시 캐나다의 창고에 보관해 둘수도 있는데 비용은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서 쓸때 명시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순경 출발하는 경우는 다음달 초에 입주할수 있는 집을 못 구할것에 대비하여 이삿짐 출발을 약간 지연시키는 것도 방법일것입니다.
이 자료는 CN드림 2003년 6월 7일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
기사 등록일: 2003-06-27 |
|
|
|
|
|
|
나도 한마디 |
|
|
|
|
|
|
|
|
|
|
|